양도세에 대한 같은 문의를 했더니 국세청에서는 안내도 된다. 부천세무서에서는 내야 한다고 하네요..
부천세무서에 다시 질의를 올렸는데 답변은 감감무소식이고..
우리 신랑은 세금을 내는 곳이 부천세무소니 거길 따라야 한다고 하네요(왜이리 소심한지..답답쪼잔소심맨..)
세금에 대한 것도 특수한 경우에는 관할 기관도 잘 모르나 봐요.
어디다 다시 물어봐야 할까요?
감사합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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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에 대한 답변이 국세청과 지방세무서가 틀린경우..
이니미니 |
조회수 : 803 |
추천수 : 30
작성일 : 2005-02-15 10: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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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디아즈
'05.2.15 11:22 AM이의신청하세요
2. 꽃게
'05.2.15 12:48 PM저희는 세무사사무실에서 내야될 것 같다고 해서 자진신고하고 냈는데 나중에 도로 반환받으라고 통보가 와서 받은 적 있어요.
어떤 경우인지 모르지만 일단 자진신고 하셔야할듯~~.3. 박춘옥
'05.2.16 1:16 AM세무서 방문 하셔서 담당자 찾으셔서 귀찮게 하세요 .예의를 갖추고 꼼꼼하게 물어 보면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대신 질문 내용이 정확 해야 합니다. 요즘 세무서 엄청 친절 합니다.그리고 국세청 대표전화1588-0060 이쪽으로 전화하셔서 정확하게 질문 하시면 시원한 대답 얻을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분들 모든 업무 꿰고 있지 못..합니다. 법 수시로 바뀌고 ....1588-0060 이분들 전문가이신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4. 이니미니
'05.2.16 11:04 AM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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