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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근저당 감액등기를 거절하는데...

| 조회수 : 3,455 | 추천수 : 6
작성일 : 2005-02-07 14:30:06
급히 질문드립니다.

동생이 8000만원에 전세계약을 하고 이사를 하였습니다.
전세들어간 집이 1억1천의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어
전세계약시 전세금만큼 감액등기를 하기로 하고 계약을 하였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계약서상에 제대로 들어갔는지 미처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그 내용이 빠져 있었답니다.
이건 제 동생의 불찰이구요.

암튼 잔금까지 다 준 상황에서 집 주인이 감액등기를 못해주겠다고 버티고 있고,
중개업자는 자기들은 할 일 다했으니 모르겠다고 한답니다.

계약서 내용 확인 안한 것은 제동생 잘못이지만,
그래도 주인이 감액등기를 하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아님 이사를 다시 나오든가...

임신한 동생이 명절연휴에 스트레스 받고 있어 걱정입니다.
융자받아 얻은 전세집인데, 전세금도 걱정이구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woogi
    '05.2.7 2:49 PM

    음.. 세입자가 전세설정권(?)인가 몰 해놓으면(대신비용 100만원정도임) 주인맘대로 팔거나 할 수 없고,
    나중에 문제 생겨도 전세금 찾을 수 있다고 저희도 시아버님이 몰 해주셨는데.. 주인과 상관없이 세입자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게 있을겁니다. 잘 알아보세요.

  • 2. 이수미
    '05.2.7 3:09 PM

    걱정되시겠어요
    일단은 전세설정권을 하여도 은행근저당이 우선순위이고 차순위가 되며
    세입자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알아보세요 .
    먼저 이사하시고 동사무서 전입신고를 하시고 확정신고를 마치시고요
    경매등 법적 문제 발생시를 대비하여 조치하심이 좋을듯합니다.
    근데 은행융자를 알고 전세를 드신것입니까 ? 혹 모르고 하였거나 부동산 소개소에세 말한것은
    소개소의 책임도 있습니다. 소개비 영수증을 꼭 받아서 챙기세요
    나중에 부동산에게 책임여부를 가릴때 필요합니다.

  • 3. 장금이
    '05.2.7 5:55 PM

    우선 집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군요.
    시세를 떠나 부동산 중개업소는 하자가 있는 집을 중개하였으므로 책임을 면키는 어렵습니다.
    만약 그러한 내용을 계약서 특약사항에 적어놓았다면 그 책임의 대부분은 님이 떠 안아야 할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전문가를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 졌지면 해당주무부서인 건교부도 한낮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인중개사배출을 기획하고 있으니 이러한 부동산중개업소가 나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찌하였던 부동산 중개업소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잘못된 중개를 하였고 님 또한 아무런
    대책없이 잔금을 넘겨주었으므로 스스로 책임을 질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판단할때는 각50%의 괴실이
    인정됩니다. 집값이 2억이상 나가지 않을경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수도 있습니다.

  • 4. 장금이
    '05.2.7 5:58 PM

    전세권등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주소이전후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저당권 다음 후순위로
    채권을 보전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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