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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때문에 경찰서에 이의신청 해 보신분 계신가여?

| 조회수 : 9,218 | 추천수 : 1
작성일 : 2005-01-27 23:38:40
올 초에 가족들하구 아산 스파비스에 다녀 왔습니다.

첨 가는 길이 였습니다.

고속도로 타구 가다 천안에서 빠져서 아산으로 가는데..

가는 도중 천안신부동서대로 라는 곳에서 갑작기 제한속도가 60으로 바뀌 더군여..

그 전에는 80이었던걸루 기억합니다.

저희 차는 75로 달리구 있었구여..

제한속도를 확인하구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카메라에 찍힌것 같다 하더니만

통지서가 떡하니 날라 왔네여..

이럴경우 이의신청 해 보신분 계신가여?

낼 까지 경찰서에 진술 할 수 있다는데..

범칙금은 30000원 이지만 기분이 영~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kimi
    '05.1.28 1:38 AM

    먼저 이의신청 하지 말라고 권하겠읍니다.
    저의 경험상 대한민국에서의 이의신청이란 단어는 무용지물입니다.
    전혀 의미가 법정에서 없읍니다.

    이의신청을 하시면, 그저 서류상으로 제출하여 심사하는 부서에서 조사하여
    심의를 거친후에 판결을 서류상으로 하여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의신청서는 관할 경찰서에 가서 서류로 접수하면 즉결심판의
    날짜가 정해지면 관할 경찰서가 있는 법원에 가서 즉결재판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즉결재판을 받는 과정이 장난이 아닙니다. 6.25때 인민재판 하는 것을 겪었다면
    그런것이 아니었나 (영화에서 많이 보왔으니깐)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나의 이의신청을 제대로 심사하고 나오는 판사분을 만나면
    그건 아마 굉장한 행운일 것 입니다. 나의 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 재판건수가 많으면 더욱 더 피해를 보죠. 판사들은 재판한다기 보다는 5분에 한번씩
    방망이 3번 때리느라 바쁘죠.

    제 경우는 경찰서에서 오히려 정말 억울한 경우라고 (전 증거물까지 준비하고 경찰서에 갔었죠)
    이의신청를 대려 하라고 부추기었던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인민재판같은 즉결재판 5분 받고
    결국 벌칙금 지불하고, 능력부족이라고 느껴던 판사 그날 재판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업무수행 제대로 못했다고 따지는 것으로 만족하고 말았죠.

    더군다나 속도를 카메라에 찍힌 것은 이의신청하기에는 너무 미약한 경우라고 생각되네요.

  • 2. 핑크하트
    '05.1.28 8:20 AM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제 주변에 이의신청해서 받아들여진경우 못봤어요.

  • 3. 프라푸치노
    '05.1.28 9:34 AM

    속도제한구역에서 카메라로 찍히셨다면 이의신청 해봐야 별 소용이 없을겁니다.
    초행길이긴 하셨어도 분명히 속도제한 팻말이 있었을 것이고 그걸 못보신 걸로 그사람들이 처리를 하실꺼니까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이의신청 받아들여진 분 한분도 못보았습니다.
    아마도 시간낭비에 맘만 상하실 것 같네요.

  • 4. yuni
    '05.1.28 9:34 AM

    저도 윗분들과 같은 의견이에요.

    한동안 자유로를 타고 오다가 일산 들어오는 첫번째 인터체인지에 제한 속도가 60킬로여서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에 찍혔죠. 그 앞에 자유로엔 80킬로인가 90킬로죠.
    그래서 방송마다 함정단속이다 뭐다 떠드니까 그제서야 슬그머니 카메라를 치웠어요.
    그렇게 시끄럽게 왕왕 떠들어서 시정이 되지 않는한 님같은 억울한 일은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그 동안 속도위반으로 범칙금 낸 사람은 역시나 구제가 안 되었지요.

  • 5. 라면땅
    '05.1.28 10:20 AM

    우리 신랑이 이의신청한 일있어요. 교통경찰을 상대로..
    결론은 이겼구요. 범칙금 납부는 없었답니다.
    신호등 관련건으로 이의신청한 일인데요.
    인터넷에서 이리저리 자료찾고 A4용지에 설득력있는 문구로
    자료준비를 해서 가더라구요. 이겼을때 얼마나 의기양양해 하든지...
    어설픈 자료준비는 오히려 판사한테 망신만 당한다고 하니 자료준비
    잘하셔서 도전해보세요.

  • 6. 건웅큰맘..
    '05.1.28 12:03 PM

    저도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것도 여자의 몸으로..
    겨울초입이라 가죽잠바를 입고 운전을 하는데..
    주차장에서 차를 빼서 나오면서 안전벨트를 메고 나왔는데..
    주머니가 안전벨트에 끼어 있어서..삼거리 신호대기중에 안전벨트를
    풀고 다시 맸죠..물론 제앞엔 차가 두대가 정차되어 있었구요.
    그런데 경찰이 와서 딱지를 끊어서 주더군요..
    상황설명을 해도 소용없구요.. 그래서 그날로 당장 경찰서가서 이의신청하고,
    2주후던가 법원에 가서 즉결심판받았는데..저한테 불리하게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다시 정식재판을 경찰서가서 신청하고, 석달만에 다시 재판받고,
    다시 한달을 기다려 판결을 받았죠..
    전 판사가 변론의 기회를 주더군요..그래서 얘기했습니다.
    판사님같으면 안전벨트가 잘못매졌을경우,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당연히 신호대기중에 다시매지 않겠냐고 그랬죠..
    그랬더니..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미 끊은 스티커를 없었던 걸로는 안되고,
    자기가 찾아보니 선고유예라는 제도 있다고 하더군요.
    1년동안 똑같은 이유로 적발되지 않으면 범칙금은 안내도 된다고 합디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에 찍힌 경우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보입니다..제생각엔..
    시간낭비일듯..
    저같은 경우는 제가 명백하기 때문에 억울해서 잠이 안올지경이었어요..
    흥미로운 경험이었어요..덕분에 법정에도 서보고..

  • 7. 달님안녕?
    '05.1.28 12:23 PM

    건웅큰맘님 대단하셔요.
    제가 같은 일을 당한다면 억울해서 심장이 벌렁벌렁해도
    이의제기도 못하고 그냥 속상하게 살았을것 같은데...
    존경 존경...

  • 8. 김정희
    '05.1.28 12:31 PM

    정말 잠깐 사이에 주차딱지 떼였는데..... 명명백백한 정차였는데...
    바로 구청에 가서 A4용지에 조목조목 적어서 이의신청하고
    연락없어서 받아들여진 줄 알았더니 8개월 넘어서
    은평구청장선거 끝나고 범칙금청구서 오더라구요.
    결론은 이의신청은 별 효력이 없는 듯...

  • 9. 유경맘
    '05.1.28 1:20 PM

    리플들 넘 감사합니다..
    잘 읽었구여..
    이의신청이라는것이 그렇게 처리 되는건지 첨 알았네여..
    분한 마음은 있지만 가지 말아야 겠군여..

    감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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