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할수있는건가요?
울 신랑이 요번 8월달 부터인가 출근했거든요..
그런데 신랑이 1년안된 사람들은 연말정산영수증 제출안하는거라는데..
너무 이상해서요..
정말인가요?
아닌것같은데....
아참..그리구요..애기들 학원보내구있는데..학원비 영수증은 연말정산 포함 안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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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1년이상다닌사람만???
정길마눌 |
조회수 : 1,713 |
추천수 : 7
작성일 : 2004-11-19 11: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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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4.11.19 11:43 AM기존에 다니셨던 직장이 있으셨으면, 합산해서 연말정산해야하구요.
첫직장이시면 회사에서 근로기간이 짧으면, 결정세액이 안나오는 경우도 있고, 연소득이 500만원미만일경우, 전액 공제대상이라...서류가 필요없을경우도 있는데, 둘다는 아닐듯 싶구요.
연말정산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치원은 당근 해당되고, 학원일경우, 보통 "관인"인 학원이나 교습소일경우에 공제가 되고, 6세 이하이면 교육비공제나 자녀양육비공제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합니다.2. 정남주
'04.11.19 11:43 AM1달을 근무해도 연말정산합니다.
서류 몽땅 챙겨서요...
몰라도 사설학원비는 안될걸요...3. 박하사탕
'04.11.19 5:16 PM학교 다니는 애기(?)들은 학원비 공제받지 못합니다
4. ggoma
'04.11.19 6:11 PM아기나라 수업료같은것두 공제받을수 있나요? 지금 3살이거든요.카드로 계산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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