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부가 오늘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내일 회사 안 나가고 쉬어도 되나 해서요.
원래 며칠 쉴 수 있는건지요.
사기업은 아니고... 공공기관인데...
제가 정직원은 아니라..--;;
계약직 비슷한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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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부가 돌아가셨는데 회사 쉴 수 있나요?
쉬는날 |
조회수 : 2,824 |
추천수 : 5
작성일 : 2004-09-14 17: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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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김혜경
'04.9.14 5:12 PM이모부 돌아가신 건 안될 것 같은데요...정식 직원이라 하더라도...
2. 참고
'04.9.14 5:15 PM저 공사 다니는데 작년에 이모부 돌아가셔서 휴가 이틀 썼어요.
계약직이라면 우선 사내 휴가 규정을 알아보시고 조심스럽게 주변에 물어보심이...3. 뚜띠
'04.9.14 6:34 PM규정 찾아보세요.. 저희 회사는 이모부도 2일 쓸 수 있네요.. 물론 정규직 기준이긴 한데..
4. ....
'04.9.14 7:19 PM안 될 것 같아요.
본인의 휴가를 쓰시려는 것이 아니고
특별 휴가(상을 당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되는 데..
본인 앞으로 할당된 원래의 휴가가능 기간 중에서 사용하시는 것이야
본인 맘이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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