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기간중 집주인이 바꿨습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이 9월중순으로 계약기간이 끝나는데,
집주인과 재계약을 하기로했습니다.
2년전의 전세가와 현재의 전세가의 시세차이가 1500~2000정도 차이가나는데
이번 계약시 차액만큼 돌려받을수있는건가요?
이럴땐 어찌해야되는지,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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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건]이럴땐 어찌해야하나요?
초보 |
조회수 : 925 |
추천수 : 12
작성일 : 2004-09-01 10: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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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4.9.1 11:47 AM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집주인이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잘 안해주더라구요. 저두 imf때 만기되서 차액은 커녕 만기되었는데도 집을 안빼줘서(들어오려는 사람이 있었지만, 집주인이 차액이 없다구..) 곤란했던 적 있는데, 돌려받고고 재계약하는 사람 봤어요.
2. 네...
'04.9.1 12:07 PM부동산가셔서 새주인하고 현재시세로 계약서쓰고 차액돌려받으세요.
3. 그린
'04.9.1 12:51 PM요즘 역전세난이라고 해서 다들 난린 것 같아요.
당연히 계약 새로 하셔서 차액 받으셔야 하는데
만약 집주인이 차액이 없다면 차액만큼 월세를 받기도 한대요.
(거꾸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차액에 대한 이자를 주는 것)4. 달님안녕
'04.9.1 1:26 PM저겨,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가서 계약서 쓰면 부동산에 수수료 주나요?
만약 수수료 줘야 한다면, 집주인과 둘이 만나서 그냥 계약서 써도 되지 않을까요?5. 당연히
'04.9.1 4:56 PM집주인과 둘이서 계약서 써도 됩니다. 요즘 구청이나 인터넷으로 등기부 등본 확인도 가능하구요, 큰 문방구 가면 양식도 다 팝니다...괜히 복비 들일필요 없죠.
6. tara
'04.9.1 6:06 PM아아..전 어찌된것인지.민망스러와요-_ㅜ '전세 계약건' 이 아닌, '전세계 약건'으로 읽어버렸답니다;; 전세계 약건? 그게 뭐지? 라고 생각하며 들어와보니..-_-;;
7. 마이드림
'04.9.2 6:53 AMㅎㅎㅎㅎ
나두요.......타라님같이~
그래서 전세계에 무슨약전쟁이 났나했죠...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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