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글 저런질문 최근 많이 읽은 글
이런글 저런질문
즐거운 수다, 이야기를 만드는 공간
전세계약할때요...
내일쯤 전세계약을 할건데 다른것 주의할게 있나요?..
그냥 계약서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나중에 전세금 못받고 그런것은 없는지 좀 겁이나서요...
계약서 외에 다른것도 알아볼게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처음 전세를 얻는거라 걱정이 많이 되서요..부탁드릴게요..
1. 벚꽃
'04.7.14 12:01 PM일단은 등기부등본을 떼봐서 어디 저당잡힌건 없나 그런것
살펴보고(이거 인터넷으로도 되거든요)
계약은 등기부등본산의 집주인과 하셔야 하고..우선 제가 생각나는건
이거구요. 다른분 더 적어주세요^^2. 쭈니맘
'04.7.14 12:17 PM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받으세요..^^
3. 에밀리
'04.7.14 12:19 PM등기부등본 확인은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줄텐데요. 요즘엔 인터넷으로 바로 되니까 계약하기 바로 전에 부동산에서 확인해보세요.(그래야 확실하겠죠..)
그리고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 본인이 맞는지 꼭 주민증 확인해 보세요.(주민증 달라고 기분 나쁘지 않게 애기해보세요. 이것도 사실 부동산에서 확인해주지요)
그리고 계약서 쓰고 나서 확정일자 받아두고요.(이것도 부동산에서 해줘요) 이정도면 확실할꺼예요.4. 근데....
'04.7.14 12:34 PM확정일자는 이사하고 주민등록이 이사할 집에 되어 있어야 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거아닌가요? 저만 잘못 알고 있는지.....전세금 영수증 받으셔야 하구 집에 하자 없는지도 봐야 하구
그러네요...5. ...
'04.7.14 12:36 PM주소 옮기기 전에도 받을수 있구요. 다만 확정일자 받은거가 법적으로 실효되기위한 조건은 이사를 가서 주소가 옯겨져 있어야 해요.
6. 한여름
'04.7.14 1:34 PM주소이전하고 확정일자받고 하는 걸로 대부분의 전세계약은 보호가 되는 데요.
더 단단하게 하고 싶으며 전세등기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등기료도 들고 쥔 들이 잘 안해주거든요. 전세금이 고액이면 한번 해달라고 하면 되고요. 가압류나 근저당 액수가 집값대비 60-70%되는 집은 절대 사양하세요..7. honey
'04.7.14 1:55 PM위분들 말씀대로 하시구요 더 하나 확인하고 싶으시면
쥔보구 등기권리증도 계약할때 가지고 나와 보여달라고 하세요~~ ^^8. joy
'04.7.14 4:06 PM잔금 주실 때 등기부등본 다시 한번 확인 하셔서 계약 할 때랑 변동사항 없는 지도 보세요.
부동산에서 인터넷으로 실시간 확인 가능하니까 알아서 해주기도 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