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05년 2월이면 전세계약이 끝납니다.
집주인은 해외에 있어 집주인의 언니(대리인)가 처음에 부동산에서 계약 했습니다.
대리인은 부산에 살고 계신데 자꾸 오기 번거롭다고 집을 사라고 하더군요.. 전 돈도 없고,
아파트 위치가 좋지 않아 사지는 않고 오래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대리인은 제발 오래있어 달라고 하더군요..
내년 2월에 전세계약이 끝나면 다시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해야 하나요?
아님, 대리인에게 말 안하고 계속 살아도 되는걸까요..
전세계약이 끝나고 다시 계약을 하는건데 부동산에 가서 한다면 수수료를 대리인과 세입자인 내가 같이 내는건지.. 아님, 부동산이 빠지고 대리인과 내가 계약을 해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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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수료가 궁금합니다.
세입자 |
조회수 : 769 |
추천수 : 6
작성일 : 2004-05-29 09: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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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4.5.29 11:10 AM재계약..굳이 부동산중개인 필요없습니다.
원래 계약서에 별첨조약만 달면 되거든요.^^....2. 빠끄미
'04.5.30 1:49 AM재계약이요...저는 처음에 계약했던 부동산에 가서 해달라고 하니..공짜로 해주시던데...
서비스차원에서..... ^^3. 김혜정
'04.6.1 12:32 AM부동산 가시지 마시구요... 계약서 조항에 별도로 주부님께서 더 넣고 싶은 조항이 있으시면..주인과 의논하에 넣으시고 그 부분에 주인도장넣고, 주부님 도장넣고 하시면 되요.
두분이 각서 비슷하게 한장씩 .. 쓰시고 재계약 체결날짜 쓰시고, 유사시 법적효력에 대비하는 문서라고 쓰세요. 도장 두분다 찍으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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