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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 수선유지비는 누가 내야하나요?
엘리베이터도 당연히 오래되었겠죠.
올해 봄에 신혼집에 물건을 들이는데, 엘리베이터 이용료를 내라고 하더라구요.
처음에는 모든 세대에서 내는 돈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이 아파트는 전입, 전출시에만 5만원씩 엘리베이터 이용료를 낸다고 하더라구요.
이사시 엘리베이터 독점으로 이웃을 불편하게 하고, 고장을 유발하기 때문이라는게 사유입니다.
막상 돈을 내려고 하니 억울하더라구요.
그런 기반 시설 수선 유지는 집주인의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구요,
(관리비에서 수선 유지 항목은 추후 환불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 안다니고 여기 오래 산 사람은 엘리베이터 보수 비용을 안내도 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엘리베이터 이용료를 8만원으로 올리더라구요.
5만원씩 받는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면서요.
아, 답답하네요.
이 제도...합법한 겁니까?
제가 이전에 살던 아파트들에는 이런 제도가 물론 없었습니다.
1. 오소리
'04.5.3 11:20 AM사다리차로 이사하신 거 아니에요?
2. 미루
'04.5.3 11:23 AM이사할시 짐의무게때문에 에리베이터에 무리가 가기때문에 그리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을 높게 물리는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말고 사다리차를 이요해라는 의미랍니다
이사짐을 에리베이터로 자주 옮기면 에리베이터 고장의 원인이 되거든요3. 푸우
'04.5.3 11:41 AM저흰 냈는데요,, 근데,,8만원으로 올랐어요?? 허거걱,,
4. ...
'04.5.3 12:36 PM이삿짐 엘리베이터로 옮기는거 주민들은 싫어해요.
고장나기 쉽고, 결국 피해는 주민들이 입는거니깐요.
요즘엔 거의 대부분 아파트들이 짐 엘리베이터로 나르면 돈 내게 되어있어요.
당연한거 아닌가요?
관리비에 나오는 수선유지비야 집주인이 내지만, 내가 이사들어 올때 쓰는 엘리베이터값은 내가 내야죠.
=== 이사시 엘리베이터 독점으로 이웃을 불편하게 하고, 고장을 유발하기 때문이라는게 사유입니다.=====
라고 이유 쓰셨네요.
사다리차 이용하세요.5. 핫코코아
'04.5.3 4:03 PM제가 알기로는 수선 유지비 세입자가 내시고 계약 기간 만료되면 집주인에게 환불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선 유지비라는 것이 관리비내역서에 명시 되어 있어요
자세한걸 알고 싶으시면 관리사무소에 가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 말고 이사할때 내는 엘레베이터 이용료는 사용자가 내야할거 같아요
다른 아파트도 대충 그런것 같던데요..6. 아파트
'04.5.3 5:17 PM이사시 엘리베이터 .사다리차.곤돌라 사용료는 사용자,즉 이사하는 사람이 내야죠 수선유지비와는 다른 개념이겠죠?
7. 장금이
'04.5.3 6:15 PM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내는것이 맞으나 수선유지비는 이론이 있을수 잇습니다.
민법상 수선유지비가 필요비에 속하는가에 대하여는 의견이 나누어집니다.
엄밀하게 보면 형광등까지 임대인이 교체해주는것이 필요비의 개념이라 생각이 되지만
관습도 법이며 우리 법체계는 영미법보다는 대륙법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필요비.유익비 개념은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전세권설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수선유지비는 임차인이 내는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채권적 전세의 경우에 의견이 정리가 되지않고 있군요.
관습과 법해석의 다양성으로...
그러므로 통상적으로 부동산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특별수선충당금만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선유지비가 임대인의 부담으로 확인되려면 법원의 판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우리 사회는 점차 서구화 되어가고 있으며 미국과 같이 1년치 사용료를 한꺼번에
계산하던가 월세개념이 보편화되면 순차적으로 임대인 부담으로 넘어갈수 있으리라 판단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임차인의 부담이 적어지는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더 늘어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과 몇천원 미만의 수선유지비가 임대인의 부담으로 고착화하려면
임대료의 상승도 필연으로 따라올 수 있을것입니다.
저도 졸업한지 20년이 지나고 보니 전공과 관계없이 정확성은 져 간혹 실수할때도 있습니다.필요비.유익비개념이 수선충당금에 적용된것은 불과 수년전의 일입니다.
법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보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가 필요하고 그들의 변론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8. Ash
'04.5.4 11:09 AM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본 결과,
특별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전화보수비, 화재보험료(일반관리비에 포함돼 있는 경우 많음), 승강기보험료 등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단 전세권설정이 된 경우는 일반 임차권(확정일자만 받은 경우)과 성질이 다르므로 특별수선충당금이외에는 임대인에게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