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레시피에서 본 홍합구이를 하려고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네요...
님들도 참고하세요...
<패류독소에 대한 소비자 주의사항> (게시일자 : 2004. 4. 12)
식품안전과 이 영(380-1726)
○ 마비성 조개독소 등 패류독소는 일반적으로 바닷물의 온도가 10℃~20℃에서 계절적으로 二枚貝(껍질이 두개인 조개류)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독소임.
※ 이 독소는 껍질이 한개인 조개에서는 생성되지 아니하며 해수온도 15℃ 부근에서 가장 많이 생성되고 가열조리 하여도 소실되지 아니함.
○ 패류독소는 마비성패독(PSP), 설사설패독(DSP) 등 매우 다양하나 우리나라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마비성 패독으로 과량섭취시 호흡마비로 사망하는 등 독력(毒力)이 매우 강함.
○ 패류독소에 의한 소비자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에서는 양식단계의 진주담치(홍합) 등에 대한 패류독소의 잔류실태를 조사하고 식약청에서 정한 기준(80㎍/100g)을 초과하여 검출될 경우 채취 금지 등의 사전조치를 취하고 있음.
○ 최근 양식단계에서 마비성 패독의 잔류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지역의 홍합에서 우리청이 정한 기준을 훨씬 초과(약 11배)하여 검출된 사례가 있음.
○ 이에따라 우리청에서는 2004. 4. 2~4. 6까지 서울·부산지역에서 유통·판매되는 홍합(13건) 및 굴(2건)에 대하여 마비성 패독의 잔류실태를 조사한 결과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되는 수준으로 마비성 패독이 검출된바 있음.
- 진주담치(홍합) : 50~57㎍/100g, 굴:49-51㎍/100g
○ 그러나 동 마비성패독은 해수온도의 상승에 매우 민감하여 수시로 마비성 패독의 잔류량이 변할 수 있으므로 우리 소비자들께서는 홍합, 굴 등 구매시 반드시 원산지가 정확히 표시된 제품을 구매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다낚시 및 행락객들이 자연산 홍합을 채취·섭취하지 않도록 당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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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패류독소에 대한 소비자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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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4-16 09: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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