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준비를 하는 동생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실수를 해서 상대방과 협의는 되었는데 자세히는 기억이 안나고 경찰말이 전과로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경찰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에 공무원 신원조회가 드러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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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신원조회는 어디까지 하나요?
황정옥 |
조회수 : 13,997 |
추천수 : 8
작성일 : 2004-03-30 11: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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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김치찌개
'04.3.30 11:31 AM저 아는 사람도 약간 불미스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경찰시험 최종합격해서 연수중이에요...
이 사람도 전과는 아니데...신원조회에 기록은 남아있었다고 하던데요...2. 2inlove
'04.3.30 2:49 PM신원조회에 교통사고 가해기록까지도 남을거에요.
저 아는사람은 당시에 형사입건이 된것도 아니었고,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고 합의처리했는데요..(피해자가 전치 2주도 아니고 통원 10일받을정도로 경미했어요)
그래도 신원조회하니 기록이 다 나오더라구요.
그치만 그런걸로 당락이 결정되는건 아닌듯 하던데요?
저아는분도 지금 잘 다니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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