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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기비용이요.
경기도 평택에서 현재 5년 공공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고 2004년 4월에 분양전환이 됩니다. 2000년 4월 입주부터 저희가 거주했고요. 현재 무주택 상태인데 작년 7월 아파트 하나를 분양받아 2004년 10월 입주 예정입니다. 평택은 작년 6월인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고 아마 지금은 투기지역으로도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집을 사 본적이 없어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감을 못잡겠어요.
1. 올 4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사게 되면 등기를 해야 할 텐데 취득세, 등록세 등의 납부할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21평형 아파트인데요.
방 2. 전용면적 49 주거공용면적 21 기타공용 19 계약면적 90의 아파트고요. 예상 분양가는 5500만에서 6천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확치 않습니다.
2. 올 10월 같은 평택 내의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갈 계획입니다. 4월에 취득한 현 아파트를 10월에 8000만원(현 시세입니다)에 팔게 되면 양도세나 기타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저희는 등기한 지는 1년도 안되지만 거주기간이 길어서 감면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3. 새로 입주할 아파트는 1억4500만원이고요. 29평이예요.
전용면적 74 공용면적 22 기타공용면적 2.96 계99 대지 공유지분81이군요.
이 아파트의 취득세와 등록세는 얼마쯤이나 될까요?
정확한 답을 원하는 건 아니고요. 아주 대략이라도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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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딸하나..
'04.2.28 5:02 PM - 삭제된댓글그냥 참고만 하세요..^^
1. 취득세 등록세는 합계금액은 예상분양가의 약 6%
2. 거주 기간이 길어도, 취득후 1년 이내란 조건에 해당 되시는거 같은데요...
그렇다면 양도차액에 세율을 곱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거래가로 신고하시게 되겠지요?
양도차액에서 취등록세 제하시고, 기본공제 250만원 제하시고 세율 적용하시면
대충의 금액이 나올것 같은데요.
이번에 등기내실때 부부 공동 명의로 내시면 기본공제 2번 받으시니까 그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세율은 36%인지 50%인지 확인해 보시고요..
(봄에 확정된다고 했는데...국회의원들이 일을 안해서 늦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3. 1번과 같습니다.
법무사 없이 혼자서 등기하시면 비용이 더욱 절약됩니다.
혹 법무사에게 대행을 의뢰하시더라도 채권은 직접 은행에 가셔서 할인받으시면
단 몇만원이라도 수수료를 아끼실수 있을거예요.
이상 제가 알고있는 대강의 내용입니다...
더 정확한건 동네 부동산이라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런지요..^^2. 지성원
'04.2.28 5:35 PM저도 아파트를 구입하고 혼자서 등기를 마쳤거든요.
등기닷컴, 셀프등기, 또 국민은행홈의 부동산관련곳을 보면서
모든걸 준비할수 있었읍니다. 한번 보시고 등기 성공하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3. ymh
'04.2.28 10:32 PM제친구가 안산고잔대우를분양받아 이사했는데 담당법무사에서 등기비용을
다 받고도 등기를 오래 지연시켜 서류찾아다 혼자 등기소로 주택은행으로
구청으로 헤매고 다녔는데 등기방법을 알려 주질 않더래요...
온갖 고생끝에 혼자등기마치고 이젠 주변친척들,지인들 집사면
두팔 걷어 부치고 등기도와주대요..
채권 직접팔고 하니 법무사에 준 금액보다 170만원이나 절약 되더랍니다.4. 야옹냠냠
'04.3.1 11:37 AM그렇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면 저도 한 번 직접해볼까 합니다. 답변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