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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순에 집 빼야 한다고 5월 초에 얘기했는데요 (월세임)

| 조회수 : 1,501 | 추천수 : 0
작성일 : 2012-05-08 15:58:23
 
한국을 뜰 예정이라
지난 주에 집 주인에게 전화해서
7월 중순에 집 빼야 한다고 말씀 드렸어요.

제가 이 집에서 10년 정도 살았고
도배/장판을 1X년 동안 안 한 집이라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 집 빼면 도배/장판을 한 후에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시겠다고 그러시네요.

마지막으로 재계약서 작성한게
제 기억으로는 한 4년 전이고
그 후에 재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계속 살고 있어요.



지금 제가 고민인 부분은요,

1. 복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게다가 제가 7월에 아예 한국을 떠나서요.
2.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무사히 받을 수 있을까요? 10년 동안 낸 거라 몇십만원 할텐데요.
3. 집세는 마지막 달에 그냥 한 달치 다 내고 가려고 합니다. 그 동안 오래 산 집이기도 하고 해서요.



처음 이사(?)를 하는 거라
뭘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검색을 해봐도 잘 모르겠어요. 
주변에 잘 아는 어른도 없구요.

집 주인분이 설마 그러실 분은 아니겠지만
집 빼는 날 저녁에 바로 공항에서 출국하는데
혹시 돈 문제로 잡음이 생기지 않을까봐
너무 걱정이 되네요.

혹시 어떤 걸 조심하면 되는지
조언 가능한 분 계시면 조언 부탁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쮸여니
    '12.5.9 12:06 AM

    1.복비는 집주인 부담

    2.영수증 첨부한 뒤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

    3.집주인은 좋아하겠네요.^^

  • 2. 콩콩
    '12.5.9 7:53 AM

    1.계약만기일에 따라 다릅니다.
    묵시적 갱신이 돼도 세입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은 2년이니까요.

    2.받을 수 있습니다.

    3.이것 역시 계약만기일이 언제인지 따라...

  • 3. Finrod
    '12.5.9 11:37 AM

    계약 만료일은 몇 년 전에 진작에 지난 상태예요. 재계약서 작성을 다시 안 해서요.

  • 4. 콩콩
    '12.5.9 1:32 PM

    그러니까, 계약서도 안 쓰고,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은 채 기간연장이 된 걸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라도 무한정 내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2년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경우에도 1년이 지나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죽 살게 둔 걸 보면 좋은 주인인 듯 싶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묵시적 갱신'에 관한 항목을 죽 읽어보세요.
    그러면 님 상황에 맞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단편적으로 쓰신 글만으로 님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 5. wise
    '12.5.11 7:02 AM

    2년 후 다시 계약서를 안 쓰셨으면 자동 연장된 것이고
    세입자는 언제던지 미리 통보만 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리 그렇더라도, 요즘 집이 쉽게 안 나가기도 해서요,
    그리고 주인이 도배해서 집을 세를 놓겠다고 하면
    보증금은 집주인이 마련해서 주시는 건지 확인해 봐야 하구요.
    만약 빚을 내서 주신다면 굉장히 착한 분이실텐데....
    대개는 세가 나가면 주겠다고 질질 끌 수 있어요.
    그러니 당일 출국 예정이라면 시간게임을 벌일 수도 있죠.
    저라면 차라리 짐은 미리 보내고 다른 곳에 몇 일 있더라도.......
    좀 맘이 편할 듯 한데...
    주인이 어떤 분인지에 따라 상황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라서......
    바쁘고 복잡한 일도 많으실텐데, 무사히 조용히 마무리 되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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