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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순에 집 빼야 한다고 5월 초에 얘기했는데요 (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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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쮸여니
'12.5.9 12:06 AM1.복비는 집주인 부담
2.영수증 첨부한 뒤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
3.집주인은 좋아하겠네요.^^2. 콩콩
'12.5.9 7:53 AM1.계약만기일에 따라 다릅니다.
묵시적 갱신이 돼도 세입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은 2년이니까요.
2.받을 수 있습니다.
3.이것 역시 계약만기일이 언제인지 따라...3. Finrod
'12.5.9 11:37 AM계약 만료일은 몇 년 전에 진작에 지난 상태예요. 재계약서 작성을 다시 안 해서요.
4. 콩콩
'12.5.9 1:32 PM그러니까, 계약서도 안 쓰고,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은 채 기간연장이 된 걸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라도 무한정 내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2년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경우에도 1년이 지나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죽 살게 둔 걸 보면 좋은 주인인 듯 싶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묵시적 갱신'에 관한 항목을 죽 읽어보세요.
그러면 님 상황에 맞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단편적으로 쓰신 글만으로 님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5. wise
'12.5.11 7:02 AM2년 후 다시 계약서를 안 쓰셨으면 자동 연장된 것이고
세입자는 언제던지 미리 통보만 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리 그렇더라도, 요즘 집이 쉽게 안 나가기도 해서요,
그리고 주인이 도배해서 집을 세를 놓겠다고 하면
보증금은 집주인이 마련해서 주시는 건지 확인해 봐야 하구요.
만약 빚을 내서 주신다면 굉장히 착한 분이실텐데....
대개는 세가 나가면 주겠다고 질질 끌 수 있어요.
그러니 당일 출국 예정이라면 시간게임을 벌일 수도 있죠.
저라면 차라리 짐은 미리 보내고 다른 곳에 몇 일 있더라도.......
좀 맘이 편할 듯 한데...
주인이 어떤 분인지에 따라 상황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라서......
바쁘고 복잡한 일도 많으실텐데, 무사히 조용히 마무리 되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