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30일이면 전세 만기가 되는데, 이번에 집이 팔려서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새주인이 3천5백 가격을 올리면서 전세를 놓게 되는데
우리가 계속 있기로 했습니다.
이런경우 복비는 늘어난 금액만 부담하는지 아님 총금액으로 내는게 맞나요?
부동산에서는 처음부터 "복비는 좀 주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구요.
4월30일이면 전세 만기가 되는데, 이번에 집이 팔려서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새주인이 3천5백 가격을 올리면서 전세를 놓게 되는데
우리가 계속 있기로 했습니다.
이런경우 복비는 늘어난 금액만 부담하는지 아님 총금액으로 내는게 맞나요?
부동산에서는 처음부터 "복비는 좀 주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구요.
늘어난 금액마 부담하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