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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제계좌로 큰금액 이체하면

증여신고 조회수 : 2,378
작성일 : 2026-07-23 15:02:54

증여신고 해야 하나요?

남편 주식계좌에 있던 돈을 제계좌에서

관리하려고 약 2억정도 비슷한 시기에

이체를 했거든요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해야할지요?

IP : 125.180.xxx.21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7.23 3:37 PM (118.130.xxx.27)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간 계좌이체는 단순히 공동생활 편의, 자금의 위탁 관리, 생활비 등 증여 외의 목적이 다양하므로 계좌 이체 사실만으로 무조건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이체받은 돈으로 아내 명의의 주식, 부동산, 예금 등을 구입하여 소유권을 가질 경우나 남편에게 돌려주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전액 소비하는 경우 증여 맞습니다

  • 2. 부부간 증여
    '26.7.23 4:07 PM (117.110.xxx.99)

    부부간 증여는 10년 동안 합산하여 6억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10년 누계 6억 원 이하라면 일반적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이 없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3.
    '26.7.23 4:19 PM (223.38.xxx.22)

    증여세 신고하세요.
    자산증식이라..

  • 4. ...
    '26.7.23 4:26 PM (14.35.xxx.118)

    6억까진 괜찮아요

  • 5. 6억까진
    '26.7.23 6:59 PM (180.229.xxx.164)

    괜찮아요.
    그래도 신고하는게 안심
    저희도 9월에 이사예정인데 제계좌에서 남편 계좌로 2억 조금넘게 이체해야하는 상황이라 신고하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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