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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증여도 근저당걸면 무이자 쌉가능??
매매로 하고 취등록세만내고 나머지 근저당 풀로 하면 되죠 ㅎㅎ
맞아요?
법정 이자 받아야 하는거 아닌지?
이런식이면 국민들도 측근과 이자 안 받고 거래(?)해도 되겠네요?
잔금때까지겠죠. 원래 3개월정도는 무이자 차용 가능해요.
부모 자식간에도 근저당 설정 잡고 이자 안받아도 됩니까?
수십억 빚졌는데 무이자면 개꿀 아닌가요?!
어떤 간큰 작자가
현직대통령 집을 현금도 없이 사겠다고 했는지 궁금은 하네요.
부모 자식간에도 근저당 설정 잡고 이자 안받아도 됩니까? 22222
증여 아닌가요?
저런건?
뭐래?????
일국의 대통령이란 자가 하는 짓이...ㅉㅉ
무이자는 더 문제되요
일반인이면 국세청에서 증여로 볼텐데
무이자가 더 문제입니다
부모 자식간에도 근저당 설정 잡고 이자 안받아도 됩니까? 33333
법잘못알이라 모르겠지만 이거 불법 증여 아닌가요
이자 안받는 것이 더 문제 아닌가요??
그거 불밥인데...
가격을 급매로 낮추면 끝날일을 조금이라도 손해 안볼라고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네요.
이제는 근저당 → 무이자 이슈로 넘어가면서 해명하면 할 수록 네버엔딩 스토리로 넘어가는 중...
부동산매매를 말많게 그런거래를하나요
이자는 또 왜안받는다는건지
정상적으로 남들과같이 거래하면 지나갈일을
참...일부러저러는건지 아님 꼼수를 쓰다보니 저렇게된건지
시세보다 싸게 팔면
욕덜 먹으려나?
여튼 난놈
집값 안 내리고 파는 방법
즉 집값 안 잡겠다는 시그널
정부에서 부동산투자 노하우 지침을 준 것에 감사합시다
이재명이 검찰 개혁 안하고 봐주려는 이유가 혹시 이런 저런 문제가 많아서 딜 하려는 걸까요?
이자 안받는 것이 더 문제 아닌가요?? 2222222
언플할수록 일을 더 키우는 느낌
비호감 적립 마일리지가 차곡차곡
집을 싸게 내놨으면 팔릴일을 이렇게 만드는 게 이유가 뭔가요?
집값 잡혀야 한다 생각하면 저 가격에 집을 파는 게 정상인가요? 15억도 비싸지 않나요?
박근혜 때 집값으로 집을 팔고서 집 값 잡겠다는 말을 해야지.
본인은 받을만큼 다 받고 누가 누구에게 뭐라 하는지.
자식간에도 저렇게 하면 되는거죠.
왜 본인만 치외법권인가요?
일을 이렇게 처리하지?
으하하하하
말이 안 나온다요
청와대나
대통령은 포인트가 뭔지 모르고 있네요.
대통령이 이익을 향유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구조를 만드는게 문제인데
거기다 이자가 까지 안받는 이상한 구조를 더 만들면 더 문제 아닌가요 ?
거참…
이자 안 받으면 증여에 악용될 수 있어요
李대통령 "불법·편법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통합 저해 주범"
__________________
그래놓고 7월21일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죠
국민들이 우스운가
결국 저 집은 내껀데
언플로 집은 팔았다는 이미지 주려고 했던거 아닐까요?
진짜 미친거 같은데요. 아주 대통령부터 나서서 꼼수쓰고 난리네. 뭐하냐???????
지금 이재명은 자기가 하는 짓이 뭐가 문제인지를 전혀 몰라요 주변에서 아무도 직언을 못 하는 거겠죠
국민들은 목줄 짜매면서 상상초월짓을 하네요
아파트 매수자와 무슨관계인지 참궁금 하네요
환장하겠네 ㅋㅋㅋㅋ
처음부터 한결같이 개차반 인성으로 저랬던 걸
좋다구 대통령 자리에 올려놓은
유시민 김어준 그리고 82 많은 분들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차단할듯.
윤석열 주변처럼 우쭈쭈하는 사람들만 있을듯.
와 머리 굴려서 나온게 이자 안받는다라니.
차단할듯.
윤석열 주변처럼 우쭈쭈하는 사람들만 있을듯.
이재명 뜻 어기면 반명. ㅁㅈㅌㄹㅇ.
하면서 지 발등 지가 찍네요
모든 게 다 저런식.
그냥 지랄염병하고 있네요
맞아요?
법정 이자 받아야 하는거 아닌지?
이런식이면 국민들도 측근과 이자 안 받고 거래(?)해도 되겠네요?
22222222222
이련 편법만 쓰네요
국민들에게는 하지도 못 하는것을
이거든요
실제적으로 5월 기사에도 무대출 구입한 사람들 조사한다고도
했었구요 거의 증여같이 받은 사람들인거같은데
저걸 무이자로 한게 문제가 없다고 오늘 기사떴네요
ㅎ ㅎ 진짜 대단하네요
이제 증여세 안내도 되나봐요
저게 문제가 없으려면 증여세도 내지 말아야하는거죠
이십억이내에서는
5월 발표 때는 '사인간 채무 과다자' 조사 대상 꼽아
집 최대한 이득보게 팔려고 짱구굴리느라
환율개박살. 경제위기는 신경도 안쓰는게
바로 이나라 대통령이라는 자.
무이자가 더 문제
이러면 편법이 아니라 불법 아닌가요?
도대체 누가 걸 대책이라고 알려준 건가요??
한 할아버지가 강남 아파트를 30억에 아들한테 매도하면서 손자한테 20억을 연 4%에 빌려주고, 손자가 아버지(아들한테 다시 연 7%에 빌려주면서 집에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거래를 가정하자.
이 때 손자가 아버지에게 받는 이자에서 연 3%는 PIK (Payment in kind; 대출 원금에 붙는 비현금이자)로 계약하여 이자가 복리로 붙으면 20년 뒤 아버지가 상환해야할 금액이자 근저당금은 36억원이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는 손자에 대한 채권을 상속받게 되고, 이들의 삼각 채무관계가 종결하면서 손자는 최종적으로 16억 원치의 강남 아파트 지분을 확보한다.
는 쓸데없는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았다.
근저당 설정하면서 집 팔고 사는 사람들 첨 보네.
도대체 매수자가 누구에요?
쌩판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 집을 저렇게 산다고?
대통령이 부축이고
국민은 진화하고
더불어 근저당..
에헤라디야
부모 자식 간이나 형제 간이나 친인척 간에도 저렇게 할 수 밌나요? 무이자 근저당???
친구 사이에는요?
모르는 사이에만 무이자 근저당으로 집을 팔았다고 저렇게 할 수 있는건가요??
그것도 무이자로?
구려도 너무 구리다.
국민들만 바보구나
개인이 저렇게 하면 백퍼 세무조사 들어오고 10년치 싹싹 뒤지지 않나요??
우리나라가 법과 제도 앞에 모두가 평등한 사회인줄 알았는데 아니었나봐요???
권력이 있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요
일반 국민은 세금 쳐 맞아야죠
아들 사돈의 팔촌 배우자 조카쯤에서
거래했나봄.(모르는사람이라 우길수있음)
나중에 다시 돌려받는다에 피같은 500원건다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 외현 나르시시스트
짐이 곧 국가다.
매수자는 그럼 횡재네요? 매수하고 꼴랑 계약금주고, 시세차익으로 돈벌어, 재개발도 가능해.. 우와 17억에 대한 이자도 없다구여? 이자가 얼마야 저게.. 헐..
비거주 1주택 29억에 비과세로 야무지게 팔아서 좋겠다.
소탐대실하는 인간
대통령 기사마다 "~~~하라" 왕이 하명하듯 나올때부터 이건 뭐지??? 했었는데 ㅎㅎㅎ
요즘 언론 죽은거 맞죠?
공정 강조하는 곳에 없고
국민주권 강조하는 곳에 국민이 없다더니 ㅎㅎㅎ
이런일에 조용하고 편드는 언론 반성 좀 하길
재건축 후 시세차익 예상이 어마어마 하더라구요
부동산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됨
어버버버 하다가 놓치면 자식대까지 가난해져요ㅠ
이자 안받으면 합법이네?
대통령 부동산 매도 방식이 불러온 나비효과
https://damoang.net/free/6773859
전과4범이라 그런지 역시 법꾸라지짓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네요
대통령 기사마다 "~~~하라" 왕이 하명하듯 나올때부터 이건 뭐지??? 했었는데 ㅎㅎㅎ
요즘 언론 죽은거 맞죠?
공정 강조하는 곳에 공정 없고
국민주권 강조하는 곳에 국민이 없다더니 ㅎㅎㅎ
이런일에 조용하고 편드는 언론 반성 좀 하길
이런걸 비판하는게 진짜 언론이지
..
평범한 사람은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국세청이 사인간 증여로 보고
증여세 추징할 확률이 100프로이고
증여세는 그 특성상 신고 안하면
가산세까지 추징당하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은 아예 생각조차 안 하시는 게 이롭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집 살 때 돈 빌려주고
이자 제 때 지급 안 하면
증여로 보고 증여세 물리는 마당인데
사인간 대여인데
이자 지급을 안 하는데
가만히 두고 보겠습니까?
저건 대통령이니 가능한 거예요
은행 대출이 안되서 17억은 커녕 몇억이 없어서 집구매 포기하는거 아니었나요?
근저당 이자 안 받으면 증여예요.
네버엔딩 스토리
222
나중에 매수인이 잔금을 다 치렀으니
증여가 아니라고 소명을 해도
매수인에게 받지 않은 이자만큼
증여한 걸로 보고 증여세 부과합니다.
그리고 가산세는 일할로 계산된다는 거 명심하세요
적발이 바로 되면 오히려 다행이지
매매 거래후 몇 년이나 지난 뒤
국세청이 적발해서 증여세 날라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다시 말하지만
평범한 분들은 따라하실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국민이 ㅂㅅ인 줄 안다니까요.
저 집을 팔았겠어요?
안 판거에요.
그냥 쑈만 한거.
나중에 매수인이 잔금을 다 치렀으니
증여가 아니라고 소명을 해도
매수인에게 받지 않은 이자만큼
증여한 걸로 보고 증여세 부과합니다.
그리고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도 있지만
납부지연 가산세도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부 세액에 미납일수와 이자율을 곱해
매일 누적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적발이 바로 되면 오히려 다행이지
매매 거래후 몇 년이나 지난 뒤
국세청이 적발해서 증여세 날라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다시 말하지만
평범한 분들은 따라하실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대답 좀 해봐
이래도 좋아죽니?
이래도 합법이니?
ㅎㅎㅎㅎ
매도자한테 무이자로 17억 근저당 설정을 해준다고?
집명의를 매도자으로 살짝 넘겨만 놓은거.
결국 안 판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