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으로 경매넘어가면
제3의 낙찰자는 입주권을 받나요
못받나요
낙찰시점이 사업시행이후라면요
근저당으로 경매넘어가면
제3의 낙찰자는 입주권을 받나요
못받나요
낙찰시점이 사업시행이후라면요
조합에 물어보시는게 제일 정확해요. 관처 안났으니 가능할수도 있지만 매물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니 조합에 문의하세요
입주권이 안 나오는 매물을
경매낙찰 받는다고 입주권 나오는게 이상하지 않나요?
누가 그러려고 하나요?
이재명 집도 이렇게 될수 있는 건가요.
경매넘어가면 입주권도 안나오는 매물이면 낙찰될것같아서요
많이 하신다고들하길래 궁금해서요
다물권자 물건일 수 있으니 반드시 조합에 확인 후 경매에 참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