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무위원으로 피선거권 예외 의결에 대해서
김용 당원에 대해서는 '동의'
송영길 당원에 대해서는 '반대'로 서면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김용 당원에 대해서는 당비 납부라는 실무적 하자라는 점, 선거인명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미납 당비를 납부했으면 선거권, 피선거권이 복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외 의결도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지방선거에서도 당비 미납부자들에 대해서 일괄 안내하고 피선거권을 살려주었던 사례가 있는만큼, 예외 의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에 송영길 당원의 경우 복당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본적 하자가 있습니다.
22년 전당대회 박지현 당원에 대해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사례와, 이번 지방선거 고양시장 후보로 당에 경선 신청한 이재준 당원에 대해서 복당 기일 미도래로 불허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건가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니 우리당이 공정한 정당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시민들이 자기들끼리의 의리에 공정함을 상실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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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송영길 당원의 경우 당의 요구로 복당했으니 즉시 복당 당원이라며 피선거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제10조(피선거권)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당규 제2호제11조제4항에 따라 즉시 복당이 허용된 당원에 대해서는 복당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의 각급 선거에 모두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다만 복당일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본조 제5항에 따른다. <신설 2022.8.19.>
위 조항을 근거로 하나, 해당 조항은 모든 즉시 복당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명시적으로 ‘당규 제2호 제11조 제4항에 따라 즉시 복당이 허용된 당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송영길 당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규 제2호 당원 및 당비규정 제11조(복당) ④는,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정당법, 행정·언론·교육관계법 및 회사 사규 등에 따라 당적을 가질 수 없는 사유로 탈당한 자가 관련 사실의 증명을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제출하고 복당을 신청하면 즉시 복당이 허용된다. 이 경우 관련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관계 법조문 또는 사규 및 재직· 위촉기관의 재직·경력증명서로 한다.
즉시 복당은 공무원 임용 등에 따라 법적으로 탈당해야 하는 사람이 복당할 경우 '즉시 복당'으로 6개월이라는 요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