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처리비용에
채권구입 35만원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론 매매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증서도 없고
영수증에 그냥 구입비만 처리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는건가요?
집 살때 채권구입비요~
... 조회수 : 539
작성일 : 2026-07-08 16:43:33
IP : 211.168.xxx.13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6.7.8 4:44 PM (210.106.xxx.63)법무사한테 돈주고 일 시키는데 물어보세요
2. 할인
'26.7.8 4:52 PM (223.38.xxx.228)실물 채권을 구입해서 보관했다가 나중에 매매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서류상으로만 구입하고 그 즉시 할인해서 파는데
그 할인 금액이 35만원 일 겁니다.
예를들어 의무 채권 구입액이 천만원이라치면
바로 되파는 가격이 965만원 인거고
그 차액인 35만원만 내는 거에요.3. 친절한 댓글
'26.7.8 4:55 PM (211.168.xxx.138)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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