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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 요양원 문제..

.. 조회수 : 4,317
작성일 : 2026-06-23 13:25:24

시어머니 치매가 진행되어서 요양원에 모시고 싶어요. 좀 좋은 곳이라 300만원 정도 들어요. 저는 깨끗하고 좋은곳에 가시게 하고 싶은데 비용이 문제네요.

시어머니 집이 6억 정도인데 그 집을 돌아가신후에  시동생과 반씩 나누라 하셨어요.

시동생은 엄마와 사이가 안 좋아 10년 넘게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옆에 살아서 모든 부양을 해왔구요. 저는 어머니 집을 팔고 유산은 조금 받더라도  좋은 요양원에 모시고 싶은데  연락 끊은 시동생한테 말을 해야할까요?  시동생은 저희랑도 연락을 안하고 어머니에겐 용돈 한번 드린적이 없어요. 자식으로서 도리는 한게 없구요

저희가 300을 내기는 부담이 되고.어머니는 현찰은 거의 없으세요.

어머니 아파트를 팔아야 할까요. 아님 전세나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힘들때마다 많은 도움이 되었던 82 선배님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IP : 119.66.xxx.133
3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6.23 1:28 PM (121.188.xxx.66)

    어머님 치매가 더 진행되기전에
    팔아서 병원비로 쓰세요.
    그리고 남편에게 말해서 시동생에게 언질해놓으라 하세요.
    오해 없게요.

  • 2. ㅇㅇ
    '26.6.23 1:31 PM (211.234.xxx.241)

    저희는 주택연금신청했는데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월4백이상 나와요 아파트 매매가는 5억정도였구요

  • 3. ---
    '26.6.23 1:31 PM (175.199.xxx.125)

    10년넘게 엄마한테 연락없는 자식......집을 팔아서 병원비로 써고 남으면 n/1 하세요..

    집 파는거 물어도 보지 말고요.....

  • 4.
    '26.6.23 1:32 PM (211.114.xxx.77)

    아들 의견은 어떤가요? 누가 뭐라해도 아들이니까. 남편 생각이 있겠죠.
    남편이 님한테 결정권을 준거 아닌 이상.

  • 5. ..
    '26.6.23 1:32 PM (211.208.xxx.199)

    자식 노릇도 연락도 끊은 시동생과 의논할 필요있나요?
    팔아 시어머니 밑으로 쓰고 남은 돈은 나누면 되지요.
    어머니 돈 어머니한테 쓰는건데요.

  • 6. 주택연금
    '26.6.23 1:32 PM (61.81.xxx.191)

    으로 받아서 요양원비로 쓰세요
    연락두절된 자식이 감놔라 배놔라 할 자격이나 되나요,.

  • 7.
    '26.6.23 1:38 PM (58.123.xxx.205) - 삭제된댓글

    연락끊고 자식 도리도 안하는 시동생에게 뭐하러 연락하나요.
    주택연금은 거기서 살고 계셔야 받는거 같던데
    팔아서 좋은 요양원에 모시세요.
    시어머니 쓰시고 남은 거 있으면 그때 나누시고요.

  • 8. 그런데
    '26.6.23 1:39 PM (118.235.xxx.170)

    주택연금으로 하세요. 그리고 주택연금 받아서 요양원비 외에 남는 돈은 꼭 모으셔야해요
    요양원 가신다고 끝나는게 아니라 중환실 몇 번 가실 수도 있고 요양원에 겨시기에 상태 안 좋으면 요양병원 가실 수도 있고요
    사설 앰블런스, 중환자실, 간병인 비용, 일반 병실, 요양병원, 호스피스ᆢ 큰 돈 듭니다. 매달 300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주택연금이 법적으로도 가장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

  • 9. ..
    '26.6.23 1:41 PM (223.38.xxx.129) - 삭제된댓글

    집 팔고 다 쓰고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에 대해서

    치매 진행 중 형제 단독 진행하면 나중에 문제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연 끊었대도 법적 상속분 조금이라도 있는 것 알면 득달같이 연락 올 건데요

  • 10. ....
    '26.6.23 1:43 PM (211.201.xxx.247)

    집 팔아서 통장 하나에 투명하게 모두 기록해가며 요양원비, 병원비로 다 쓰고...

    어머니 사후에 그 통장에 남은 돈 반반 나누면 됩니다. 시동생에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병원비 살벌하게 들어가요. 정신줄 단디 잡으세요.

  • 11. ..
    '26.6.23 1:43 PM (223.38.xxx.129) - 삭제된댓글

    만약 팔고 다 쓰고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에 대해서

    치매 진행 중 형이 단독 진행하면 나중에 문제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연 끊었대도 법적 상속분 조금이라도 있는 것 알면 득달같이 연락 올텐데요
    _______
    주택연금이 법적으로도 가장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22222

  • 12. .....
    '26.6.23 1:46 PM (220.118.xxx.37) - 삭제된댓글

    우린 팔았고 자식 한 명이 엑셀로 관리했어요. 돌아가시고 남은 거 나눴구요.

  • 13.
    '26.6.23 1:51 PM (121.167.xxx.120) - 삭제된댓글

    주택연금 알아보시고 한달에 나오는 금액안에서 요양원비 하세요
    무조건 300만원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그런데님 얘기처럼 하시고 영수증 입출금 금액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세요
    사후에 문제 생겨요
    매매나 주택연금이나 치매 후견인 신청하셔서 진행 하세요
    시동생 찿아서 연락되면 통보 하세요

  • 14. ...
    '26.6.23 1:52 PM (1.236.xxx.121)

    팔고 체크카드로 시모 통장에서 비용 다 빠져나가면 별 문제없을거에요 따로 장리 안해도 기록 다 남으니까요
    시동생이랑 의논은 하면 좋긴한데
    어머니가 파는거니 별 문젠 없고요
    근데 10년 넘게 사시기도 해서 ...
    월 300은 부담될수 있어요
    등급받고도 300 인가요

  • 15. .....
    '26.6.23 1:53 PM (220.118.xxx.37) - 삭제된댓글

    정말 요양원에만 고이 계시지 않더라구요. 응급실 중환자실 일반병실 요양원 수시로 오고가야하고요. 각종 검사 종합병원 가는 과도 늘어나고 그거 다 자식들이 관리해야 합니다.
    불규칙성에 언제 끝날 지도 모르고 위독하시면 기계를 떼야할지 말아야할지 결정해야하고 이런 결정이 한두 번도 아니고.. 정말 힘들더라구요
    모든 걸 엑셀에 적고 영수증 보관하세요. 그것만도 일이예요

  • 16. ㅡㅡㅡ
    '26.6.23 1:54 PM (180.224.xxx.197) - 삭제된댓글

    6억이면 주택연금 200안쪽으로 나올건데 부족할걸요

  • 17. 일반가정
    '26.6.23 1:54 PM (221.138.xxx.92)

    팔아서 병윈비용하고
    나머지를 반반 나누세요.
    저희도 그렇게 했어요.

  • 18. ..
    '26.6.23 1:56 PM (114.205.xxx.88)

    더 치매가 진행되기전에 팔아야합니다.
    요양원,병원 등 돈 들어갈때마다 그돈에서 쓰세요
    어머니통장 만들어서 체크카드로 쓰세요
    나중에 증빙도 되고 좋아요

  • 19. .....
    '26.6.23 1:57 PM (112.165.xxx.221) - 삭제된댓글

    깨끗하고 좋은곳 모시고 싶겠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치매로 요양원 모셨는데 생각보다 연락 자주와서 집 가까운곳이 좋아요.우린 걸어서 5분거리에 모셨어요.그리고 요양원비 300이면 500쯤 생각하셔야 합니다.영양제도 맞고 병원도 자주가셔서 우린 한달 500쯤 들어 갔습니다.

  • 20. ...
    '26.6.23 2:01 PM (59.5.xxx.89)

    치매가 더 진행 되기전에 매도 하세요
    사망 하시고 나면 복잡해집니다
    요즘 요양원 깔끔하고 쾌적한 곳 많아요
    더 발품 팔아 보세요
    300만원은 넘 비싸네요

  • 21.
    '26.6.23 2:02 PM (118.235.xxx.171) - 삭제된댓글

    주택연금하고 장기 입소는 월세 놓을 수 있어요

  • 22. 더 알아보세요.
    '26.6.23 2:05 PM (58.123.xxx.22)

    등급 나오면 요양원은 그렇게 안나옵니다.
    3,4등급 나올 듯한데 더 알아보세요
    요양병원은 나올 수 있구요. 그런데 수시로 병원 검사가
    발생하거나 위급 상황이 오니 여유돈이 있어야해요

  • 23. ..
    '26.6.23 2:10 PM (106.101.xxx.248) - 삭제된댓글

    저는 언니가 아파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데 언니가 맡겨놓은 통장에 돈은 거의 떨어져서 불안해서 언니한테 집을 팔아 병원비로 쓴다했어요. 제가 직계가족이 아니니 집을 파는게 엄청 어려움이 있었지만 집 안팔았으면 병원비 감당 못했을거예요. 어서 집을 파세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어머니는 모아놓은 돈도 없으면서 집을 남동생하고 나눠가지라는 소리는 정말 쓸데없는 소리지요.
    그런 소리에 연연하지말고 현실적으로 인연 끊고 돌아가실때까지 아무것도 안한 자식은 상속도 포기한거니 집을 팔아서 어머니 돌보며 그돈으로 어머니 뵈러가며 차비도 쓰시고, 간병인 간식도 사가고 밥도 사먹으며 지내세요. 내돈들여가며 간병하고 나서 좋은 소리도 못듣더라고요

  • 24. ㅇㅇ
    '26.6.23 2:38 PM (118.40.xxx.140) - 삭제된댓글

    주택연금 하느니 전세놓아서 전세금으로 요양원비
    쓰는게 낫죠
    어차피 집은 비워둘거 잖아요

    집을 팔아서 요양원비 병원비 쓰는게 낫죠
    모든 비용은 영수증 남겨둬서 상속세 증빙할때나
    시동생몫 나눠줄때 증거로 쓰고요

  • 25.
    '26.6.23 3:27 PM (58.235.xxx.48)

    통보하고 집 팔아서 사용 내역 정리 해 놓으심되죠.
    고생 많은 님네가 병원비 부담하지 마시고 집값으로 쓰세요.

  • 26. ^^
    '26.6.23 5:01 PM (211.235.xxx.91)

    남편분과 만약~~~? 잘 알아보고 판단하셔요

    훗날 치매가 더 진행되거나 사망시 ᆢ
    부,모님 집매매 엄청 힘들어요

    소식,연락없는 형제.자매~~동의? 받아야할듯

    어머님명의라면 지금이라도 매매ᆢ알아보시고
    그돈으로ᆢ쭉 비용으로 쓰고요

  • 27. 의외로
    '26.6.23 5:13 PM (116.43.xxx.47)

    요양원에 가셔도 오래 사세요.
    한 20년 정도 계실 생각하시고 계획을 짜세요.
    (저희 시어머니 15년, 친정엄마 10년째 요양원 계심)
    ㅡ역으로 생각해도 월 300씩 들어오는 환자가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낼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300은 너무 비싸요.
    그게 최소값인데 최소값 치고 액수가 너무 높습니다.내일 돌아가실 거 아니거든요.)

  • 28. 체크카드
    '26.6.23 6:00 PM (218.38.xxx.43)

    제가 결제관련 역할하는 자녀인데요. 다른 분들은 체크카드로 뭐 하는거 괜찮으신가요?
    체크카드로만 사용하려면 많이 불편해요. 온라인으로 뭘 보내드릴려고해도 인증서 없으니 결제 안되서 일일히 계좌이체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되지만 굳이 필요치 않거든요. 입원하면 간호사실에서 필요물품 보내라고 연락오거든요. 이체하면 병원지하 의료기상에서 딱 맞춰서 병실(층)으로 바로 배송해주거든요. 요양원비도 일일히 atm에서 이체하고 있어요.(카드결제 안됨) 요양원에 뉴케어 박스배송할때도 가상계좌받아서 때마다 은행 atm에서 이체하고요.
    필요한것들 쏠쏠히 사서 보낼것들이 많아요.
    초기에는 제 개인계좌로 얼마씩 이체해두었다가 결제했는데 금액이 커지고 누적되니까 나중에 증여.상속등으로 복잡해질거 같아 지금은 일절 안하고 있어요.

  • 29. ㅡㅡ
    '26.6.23 10:11 PM (112.156.xxx.57) - 삭제된댓글

    요양등급부터 받으세요.
    한달 비용 백만원정도에요.

  • 30. ..
    '26.6.23 10:22 PM (119.66.xxx.133)

    좋은 말씀들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어요.
    잘 상의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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