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20대 때 일시금으로 반환받은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환금을 일시금으로 납부를 하면 65세 때부터 66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데요
반환받은 금액을 일시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60 60세까지 일을 했을 때 65세 때 33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반환금이 1200만원 정도 더라고요.
이 금액을 일시금으로 납부한 후에 65세 때부터 66만원을 받는 게 현명한 걸까요?
그리고 남편도 국민연금을 받고 아내도 국민연금을 받을 때는 둘 중에 한 사람 거는 못 받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