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952793?sid=102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 디스패치가 조진웅이 10대 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보도한 이후 시작됐다.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기자들을 고발하며 "30년 전 봉인된 판결문을 뜯어내 세상에 전시한 것"이라며 "저널리즘의 탈을 쓴 명백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952793?sid=102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 디스패치가 조진웅이 10대 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보도한 이후 시작됐다.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기자들을 고발하며 "30년 전 봉인된 판결문을 뜯어내 세상에 전시한 것"이라며 "저널리즘의 탈을 쓴 명백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소년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요?
김경호 변호사?
피해자들 두번 죽이는 변호사?
이재명과인가.
조희대 생각이 갑자기..? 기레기는 그런 정보를 어찌 알았을꼬..?
저런걸 고발하는 미틴 변호사들이 있군요.
어찌 알았는 지 국음타
이래서 디스패치 뒷배가 국정원이라는 말들을 하는군요.
기자가 경찰이나 법원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거나 불법적인 해킹 등으로 정보를 빼냈다면
이미 다른 형사 처벌 ㅡ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걸려 넘어졌을 것입니다.
무혐의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취재 과정에서 사법 처리를 받을 만한 법적 문제가 없었다는 방증
그리고 피해자, 주변 목격자, 동창, 혹은 함께 처벌 받았던 공범들의 입까지 법으로 막을 수는 없지요.
누군가가 궁금하다는거는 얄팍한 호기심이예요
중요한건 내부고발자 찾기 아니거든요
이런거 까지 가르쳐줘야 하나?
기자가 경찰이나 법원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거나 불법적인 해킹 등으로 정보를 빼냈다면
이미 다른 형사 처벌 ㅡ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걸려 넘어졌을 것입니다.
무혐의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취재 과정에서 사법 처리를 받을 만한 법적 문제가 없었다는 방증
그리고 피해자, 주변 목격자, 동창, 혹은 함께 처벌 받았던 공범들의 입까지 법으로 막을 수는 없지요.
누군가가 궁금하다는거는 얄팍한 호기심이예요
중요한건 내부고발자 찾기 아니거든요
이런거까지 가르쳐줘야 하나?
기자가 경찰이나 법원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거나 불법적인 해킹 등으로 정보를 빼냈다면
이미 다른 형사 처벌 ㅡ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걸려 넘어졌겠죠
무혐의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취재 과정에서 사법 처리를 받을 만한 법적 문제가 없었다는 방증
그리고 피해자, 주변 목격자, 동창, 혹은 함께 처벌 받았던 공범들의 입까지 법으로 막을 수는 없지요.
누군가가 궁금하다는거는 얄팍한 호기심이예요
중요한건 내부고발자 찾기 아니거든요
불법으로 수집한거 아니면 음모론 만들기 아녀요?
이런거까지 가르쳐줘야 하나?
기억나네요
그 때 조진웅 쉴드치던 민주당 지지자들
저거 불법으로 정보 알아낸 게 분명하니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선동 대단했었죠
그 때 일부 현명한 82푼들
만약 피해자나 공범이 제보한 거면
피해자가 자신의 범죄 피해 사실이나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 가해 사실을 조회하는 건
당연히 적법한 행위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했죠.
지금 법원에서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는 건
윗분 말씀대로
기자가 해킹이나 뇌물 같은
위법한 행위로 얻어낸 정보가 아니라
피해자나 공범의 제보로 적법하게 얻어낸 정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런 정보 어찌 알았느냐 운운하면서
국정원 운운 하시는 분들
부끄러운 줄을 아세요.
피해자나 공범의 제보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제보라고
법원이 판결 내린 건데도 아직도 그 타령입니까?
피해자 집 앞까지 쳐들어가서 왜 제보했냐 따지실건가요?
기억나네요
그 때 조진웅 쉴드치던 민주당 지지자들
저거 불법으로 정보 알아낸 게 분명하니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선동 대단했었죠
그 때 일부 현명한 82님들
만약 피해자나 공범이 제보한 거면
피해자가 자신의 범죄 피해 사실이나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 가해 사실을 조회하는 건
당연히 적법한 행위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했죠.
지금 법원에서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는 건
윗분 말씀대로
기자가 해킹이나 뇌물 같은
위법한 행위로 얻어낸 정보가 아니라
피해자나 공범의 제보로 적법하게 얻어낸 정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런 정보 어찌 알았느냐 운운하면서
국정원 운운 하시는 분들
부끄러운 줄을 아세요.
피해자나 공범의 제보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제보라고
법원이 판결 내린 건데도 아직도 그 타령입니까?
피해자 집 앞까지 쳐들어가서 왜 제보했냐 따지실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