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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투표권있나요?

조회수 : 801
작성일 : 2026-05-29 22:25:08

매주 가는 중국식 마사지샵이있어요.

오늘 방문했는데 제 담당분이 안계셔서

다른 분에게 받았는데 끝나고 

담당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사전투표하고 오셨다고.

다른 중국인 직원들도 자기도 하러 가야한다, 당일날 할꺼다..저 깜짝 놀랐어요.

제 담당선생님은 서툰 한국어 가능하신데

다른 선생님들은 정말 하나도 안통하거나

한 시간 반, 주차등록, 아파요? 이정도만 되는 분이 많아요. 그 마사지샵 선생님들 모두 친절하고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외국인들한테 투표권 혹시 그냥 주나요? 귀화한국인이라면 당연히 투표권있어야하겠지만 한국어능력시험같은 게 있을 거 같거든요. 

저 항상 가족들 깨워서 투표하러 갔는데 

이번엔 가지말자라고 했더니 외국인들이

기를쓰고 투표하러 가는 거 보고 

놀랐습니다.

IP : 117.111.xxx.167
3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5.29 10:27 PM (211.234.xxx.161)

    검색 해보면 까다로운 조건들이 나와요.

  • 2.
    '26.5.29 10:33 PM (118.235.xxx.178)

    지방선거는 투표권 있어요 그래서 조선족 많은곳은 조선족인지 누가 대표인 곳도 있음 ㅋㅋㅋ
    그들은 기를 쓰고 투표 할걸요 지나라에서는 못하는거라

  • 3. ㅇㅇ
    '26.5.29 10:33 PM (223.38.xxx.149) - 삭제된댓글

    지방선ㄱ니 투표권은 있어요.
    처음에 재일교표 투표권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상호호혜주의 따라 우리가 먼저 외국인 투표권 주면
    일본도 줄줄 알고 추진한 거였는데
    아주 웃기게 됐지요

  • 4. ㅇㅇ
    '26.5.29 10:34 PM (223.38.xxx.149)

    지방선거는 투표권은 있어요.
    처음에 재일교표 투표권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상호호혜주의 따라 우리가 먼저 외국인 투표권 주면
    일본도 줄줄 알고 추진한 거였는데
    아주 웃기게 됐지요

  • 5. ㅎㅎ
    '26.5.29 10:35 PM (140.174.xxx.56)

    중국인에게만 주는게 아니라 외국인에게 동일 적용
    영주권자.
    영주권 취득후 3년이상 국내 거주.
    지방선거만 참여.

    영주권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아시죠?
    한국말을 잘 알아야 하는건 기본.

  • 6. ㅇㅅ
    '26.5.29 10:35 PM (211.234.xxx.232)

    정신나간 소리에 속지좀 마세요.

    ㅡㅡ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우리나라 '국민'만 선거권이 있어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은 참여할 수 없고, 외국 국적 동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ㅡ

    미국인이고 중국인이고 뭐든 한국 국적취득자는
    당연 선거권이 생기고 이들은 한국국적자예요. 님처럼.

  • 7. ….
    '26.5.29 10:37 PM (115.138.xxx.238)

    그 조건 꽤 까다로움
    연봉조건부터 다 봄

  • 8. ㅡㅡ
    '26.5.29 10:37 PM (112.156.xxx.57)

    노무현이 처음 도입했어요.
    일정요건 갖추면 지방선거권 있어요.

  • 9. ㅇㅇ
    '26.5.29 10:38 PM (223.38.xxx.149)

    매번 외국인 투표권 관련 글 올라오면
    국민의 힘 의원들이 추진해서 법안 통과시켜서
    외국인에게 투표권 부여한 거라고
    헛소리로 선동하는 분 있으신데
    아닙니다.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해서
    외국인에게 투표권 부여한거예요.

  • 10. ..
    '26.5.29 10:38 PM (156.59.xxx.105)

    자격을 갖춘모든 외국인에게 공통 적용이에요.
    중국인만 특혜를 주는건 아님

  • 11. ...
    '26.5.29 10:39 PM (118.219.xxx.136)

    노무현정부때 시작했어요.

  • 12. 아이고
    '26.5.29 10:40 PM (140.174.xxx.103)

    정치병 걸리셨나요?
    국힘당이 한거 아니다. 민주당이 한거다.
    이런 말이 왜 나와요?

  • 13. 투표가능해요
    '26.5.29 10:41 PM (223.38.xxx.8)

    대선·총선 투표권 없는 외국인 15만여명 지선은 투표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48582?sid=100

    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지방선거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 등록돼 있고,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부여된다

  • 14. ㅡㅡ
    '26.5.29 10:43 PM (112.156.xxx.57)

    정치병 걸리셨나요?
    국힘당이 한거 아니다. 민주당이 한거다.
    이런 말이 왜 나와요?
    ㅡㅡㅡㅡ
    왜 나오냐고요?
    맨날 국힘이 만든 법이라고
    민주당지지자들이 거짓선동 해대니까요.

  • 15. 매번
    '26.5.29 10:43 PM (223.38.xxx.202)

    매번 이런 관련 글 올라올 때마다
    국민의 힘이 외국인에게 투표권 부여했다고
    선동하는 글 올라오니
    헛소리 못하게 미리 정리하는 거죠

    여기 82에서 한트럭은 찾아 올릴 수 있어요
    링크 붙여드릴까요?

  • 16. ...
    '26.5.29 10:44 PM (118.219.xxx.136)

    민주당은 맘만 먹으면 폐지할수 있는데
    민주당은 폐지할 맘이 없어요.
    대다수는 중국인으로 민주당지지하니까요.
    악법이죠.
    나라 팔아먹는....

  • 17. ㅅㅅ
    '26.5.29 10:47 PM (218.234.xxx.212)

    ▷만 18세 이상으로 ▷영주자격 취득일 후 3년을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가 있는 등의 조건을 갖추면 외국인도 투표권을 갖는다.


    이번 선거에서 전체 유권자 대비 외국인 비중은 0.34%이며, 그나마 8회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 투표율은 13.3%에 그쳤다.

    -> 내국인 투표율이 60%정도라 가정하면 외국인 투표율은 대략 내국인의 1/5네요. 투표율 감안하면 0.1%도 안되네요

  • 18. ㅇㅇ
    '26.5.29 10:50 PM (223.38.xxx.49)

    자격을 갖춘모든 외국인에게 공통 적용인데
    중국인이 그 중 80프로에 육박하는 건 사실이지요

    [팩트체크] '외국인 선거권 폐지' 국민청원 주장 따져보니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374053?sid=100

    또 본부에 따르면 '영주자격 취득후 3년' 요건을 충족한 국내 외국인 12만1천806명 가운데 중국 국적자가 9만5천385명으로 78.3%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는 대만인(9.0%·1만1천13명), 일본인(5.9%·7천180명), 베트남인(1.1%·1천394명), 미국인(0.8%·940명) 등 순이었다.

    외국인 선거권자 중 80%가 중국 국적자라는 청원인의 주장은 사실에 가까운 셈이다.

  • 19. 그러니까요
    '26.5.29 10:53 PM (223.38.xxx.2)

    솔까말 비율도 얼마 안되니
    폐지해도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은데
    기를 쓰고 반대하는 그 당은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 20.
    '26.5.29 10:53 PM (140.174.xxx.39)

    ㄴ 특혜가 아닌건 맞군요

  • 21. ....
    '26.5.29 10:54 PM (71.64.xxx.66)

    까다롭다니 ㅎㅎ
    애초에 영주권자에게 투표권 주는 나라가 없아요
    더불어 중국당

  • 22. ...
    '26.5.29 10:58 PM (106.101.xxx.194)

    ㅣ제가 알기로 조선족은 영주권 시험 면제예요

  • 23. ㅇㅇ
    '26.5.29 10:59 PM (223.38.xxx.29) - 삭제된댓글

    네 특혜는 아니지만
    80프로 이상 중국인인 것도 맞지요

    10만 별로 안되는 숫자 같겠지만
    만약 이 숫자가 특정지역에 몰려 있다면
    (영등포구 갑 선거인수가 13만 정도 됩니다)
    구의원급 인사는 당선을 쥐락펴락할 정도의 수준이 되는거죠.

  • 24. 차이
    '26.5.29 11:01 PM (223.38.xxx.133) - 삭제된댓글

    우리나라 국민이 중국 국적 취득하면
    중국에서 선거할 수 있는가? 아니오

    중국인이 우리나라 국적 취득하면
    한국에서 선거할 수 있는가? 네 (지선 한정)

  • 25. 없애는 게 맞죠
    '26.5.29 11:02 PM (223.38.xxx.88)

    특혜는 아니지만
    80프로 이상 중국인인 것도 맞지요

    10만 별로 안되는 숫자 같겠지만
    만약 이 숫자가 특정지역에 몰려 있다면
    (영등포구 갑 선거인수가 13만 정도 됩니다)

    전국구는 몰라도 일개 지역구 인사는
    당선을 쥐락펴락할 정도의 수준이 되는거죠.

  • 26. 상호주의가
    '26.5.29 11:03 PM (183.97.xxx.120)

    필요해 보여요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에게도 똑같은 혜택이 있는지요
    80%면 거의 중국인을 위한 제도네요

  • 27. ..
    '26.5.29 11:03 PM (118.235.xxx.18)

    근데 외국인헌테 대체 투표권은 왜 주는데요
    국적을 취득한 것도 아닌 외국인에게
    왜 우리 주권을 주냐고요
    이건 법 개정해서 빨리 없애야 해요.
    왜 외국인이 한국인의 삶을 좌지우지하게 만드는거냐

  • 28. 도대체
    '26.5.29 11:10 PM (118.235.xxx.168)

    어느나라가 영주권자한테 돌았다고 투표권을 주냐고요.

  • 29. ..
    '26.5.29 11:17 PM (182.220.xxx.5)

    한국에서 외국인 참정권에 대한 도입 논의는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런 논의의 배경에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재일 한국-조선인의 참정권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이를 한국 거주 외국인에게 적용하기 위한 뜻이 있었다. # 2005년 여야 공동 발의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3] 영주권 자격 취득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참정권이 주어졌다. 실제로 외국인 참정권이 적용된 첫 선거는 2005년 제주도 행정 구역 개편 주민투표(위키백과 문서)이며, 전국 단위로 적용된 것은 2006년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이다.

  • 30. ..
    '26.5.29 11:17 PM (182.220.xxx.5)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으니 폐지해야죠.

  • 31.
    '26.5.29 11:24 PM (116.121.xxx.181)

    원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쓴 글인데,
    ㅋㅋㅋ
    원글님 의도대로 댓글이 안 나오니 속상하실 듯. ㅋㅋㅋㅋ

  • 32. 정치적
    '26.5.29 11:48 PM (118.235.xxx.42)

    의도고 나발이고 영주권자가 투표하는 나라 좀 대봐요.
    세금 아무리 내도 딴나라는 안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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