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가 빚이 4천
동생이 은행에 누나이름으로 4천 갚아버림
이거 탈세 맞죠??
좀전에 지인이 얘기하는데 너무 자랑스럽게 말해서 황당하네요
누나가 빚이 4천
동생이 은행에 누나이름으로 4천 갚아버림
이거 탈세 맞죠??
좀전에 지인이 얘기하는데 너무 자랑스럽게 말해서 황당하네요
그런 경우 증여세 자진해서 내는 사람 있나요?
그렇게 황당하면 세무서에 찌르시던지요.
뭘 또 황당해요..
형제간 1억은 증여세 없다고 들었습니다만..
형제간 1천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또 뭐
탈세라고 까지 ㅡ
차용증 쓰면 된다고 했어요.
조금씩 갚겠죠.
동생 맘이 대단하네요.
형제간 1억은 증여세 없다고 들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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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졔 천만원이에요.
부모자식간도 10년세 5천인데 그냥 모르면 답글 안다셔야해요
그 누나라는 지인이 고마운 동생 자랑한건데
탈세 운운.
은행빚 4천 대신 갚아주고 차용증 썼으면 ?
차용증 안쓰고 했더라고요
신고해야죠 이런건 ㅠㅠ
황당할것도 많으시네요
심보가 고약 ㅜ
동생이 누나 빚갚아 줬다고 탈세로 신고?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신고해도 조사도 안할것 같아요
그리고 조사들어와도 무이자로 빌려준거라 하면 그만이에요. 차용증 꼭 써야하는것도 아니구(이체내역은 있겠네요) 차용증이 뭐 공증이나 확정일자 필요한것도 아니니 조사들어와도 만들면 그만이죠
증여세 400밖에 안되는데 믄슨조사를 해요
그냥 증여를 해서 준것도 아니고 빚 갚아준건데 그걸 탈세라고 하는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인지 생각을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