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오피스텔 임대인이 다시 계약서를 써야 한다는데...

계약서 조회수 : 1,617
작성일 : 2026-05-07 13:31:05

지방에 오피스텔을 올해 2월에 계약하고 월세를 50 만원 씩 내고 있는데

지금 대학생 아이에게 임대인이 전화를 해서 임대인 주소가 변경 되었다며

전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자기가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초과금액이 있으면 안되니, 계약서에는 45만원으로 다시 기재하고

실제로는 50만원을 입금하라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 해아 할까요?

전자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해야 할까요?

처음에 계약했던 부동산이 아니고 다른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다시 전화 한다고 했다는데, 제가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 211.203.xxx.24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5.7 1:37 PM (58.145.xxx.130)

    전화한 사람이 임대인 맞긴 맞나요?
    처음 계약한 부동산에 가서 전화받은 그대로 말하고 상황을 정확히 알아보라 하세요
    지금 적은 걸로는 앞뒤가 좀 잘 안맞는 부분이 있어보여요
    계약서는 그렇게 쉽게 바꿔 쓰면 안됩니다

  • 2. 엄마가
    '26.5.7 1:43 PM (59.11.xxx.10) - 삭제된댓글

    직접 전화하세요.

  • 3. 엄마가
    '26.5.7 1:45 PM (59.11.xxx.10)

    직접 전화하세요. 대학생이라도 집계약은 중요한 문제라 보통은 부동산에서도 계약서야 세입자인 학생이름으로 쓰더라도 더 책임감있는 부모랑 일 진행하고 싶어해요. 아이들이 월세도 깜빡 깜빡 하기도 하고 집 사용에 있어서도 부모가 좀 관심을 가져야 깨끗이 쓴다고 생각해서요.
    엄마가 연락하는일이 이상한것 아니니 아이에게 부동산 연락처 달라고 하시고 직접 나서세요

  • 4. 쳇지피티
    '26.5.7 1:48 PM (14.33.xxx.210)

    에게 이 내용을 보여주니 이렇게 말하네요.

    네, 꽤 찜찜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핵심은 **“실제 월세와 계약서 금액을 다르게 쓰자”**는 부분이에요.

    문제점을 정리하면:

    * 실제 월세: 50만 원
    * 새 계약서에는: 45만 원 기재
    * 하지만 실제로는 계속 50만 원 입금 요구

    이건 사실상 **허위 계약서 작성**에 가까운 상황이라 세금 문제와 연결될 수 있어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 때문에 초과금액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한 것도, 보통은 세무상 이유를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이고요.

    세입자 입장에서 위험한 점은:

    1. 분쟁 시 불리
    나중에 보증금, 월세 미납, 계약 조건 문제 생기면
    문서상 월세는 45만 원이라
    추가 5만 원은 공식적으로 설명이 애매해질 수 있어요.

    2. 확정일자·보호 문제 꼬일 가능성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을 때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르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3. 세입자가 허위 계약에 협조한 형태가 될 수 있음
    보통 크게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어도,
    굳이 세입자가 리스크를 같이 질 이유는 없죠.

    4. 다른 부동산에서 연락 온 것도 이상
    원래 계약한 중개사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연락 왔다면,
    먼저 진짜 소유주·관리 권한이 맞는지 확인하는 게 좋아 보여요.

    보통은 이렇게 대응 많이 합니다:

    * “기존 계약 유지하겠다”
    * “실제 지급 금액대로 계약서 작성해달라”
    * “45만 원 계약이면 실제 입금도 45만 원만 하겠다”

    이 정도는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특히 이미 2월에 정상 계약했는데,
    임대인 사정으로 계약서를 허위 수정해달라는 건 세입자가 맞춰줘야 할 의무는 아닙니다.

    그리고 대학생 자녀가 혼자 대응 중이면,
    부모가 직접 등기부등본·기존 계약서 확인하고 통화하는 게 안전해 보여요.

  • 5. 보호자가
    '26.5.7 1:49 PM (221.161.xxx.99)

    전화로 확인하셔요.
    일단 아는 부동산 리얼터에게 상담하면 더 좋고요.

  • 6. dma
    '26.5.7 2:02 PM (1.229.xxx.95)

    직접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존 계약서는 계약기간까지 유효한데 왜 다시 써야 하나요?
    -왜 다른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을까요?
    -임대인이 바뀐 게 아니고 그대로인가요?

    여러모로 상식에 맞지 않는 상황이니, 기존 부동산가 자녀가 연락을 했다는 부동산에 확인해 보세요.

  • 7. 이상
    '26.5.7 2:06 PM (122.34.xxx.61)

    임대인 주소가 바뀐 정도로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요.
    그리고 금액 차이도.. 보통 저정도면 월세 조정이 아니라 관리비쪽으로 조정하고 말거든요.
    자기 세금하고 임차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저러는지. 부동산에 다시 알아보세요.

  • 8. 우선
    '26.5.7 2:06 PM (221.138.xxx.92)

    기존 부동산과 통화하세요.

  • 9.
    '26.5.7 2:52 PM (211.235.xxx.65)

    계약서 새로 작성하시면
    문제 생겨서 경매 넘어가거나 했을때
    순위가 밀려나서 문제될수있잖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19757 드디어 고등 내신이 끝났어요 12 ㆍㆍ 2026/06/26 2,302
1819756 본인 잘못 모르고 선수에게만 화내는 사령탑… 국민이 홍명보에게 .. 2 ........ 2026/06/26 1,969
1819755 안방에 모기출현했는데 모기향 얼마나 피워놓음 될까요? 5 모기출현 2026/06/26 1,256
1819754 올해 수박 괜찮으세요? 20 ㅇㅇ 2026/06/26 4,246
1819753 초청하는거 보고 참 얇팍하다 13 2026/06/26 2,628
1819752 엄마가 성인 자식 이름이로 증권계좌 개설가능한가요? 4 .. 2026/06/26 2,431
1819751 40대 결혼 54 하하 2026/06/26 14,692
1819750 독일 대 에콰도르 눈물 2026/06/26 1,658
1819749 70대후반 가슴 통증 /응급실 다녀온 후기 17 후기 2026/06/26 3,935
1819748 선수단 항명 사태까지 오나... 벤치 항의 김민재, 지시 못받았.. 7 뭐냐대체 2026/06/26 5,461
1819747 . 9 ? 2026/06/26 1,459
1819746 평범이 비범인 시대. 16 아픈세월 2026/06/26 3,829
1819745 수영강습 진도 아시는분 9 아웅 2026/06/26 1,628
1819744 어제경기, 김민재 별 문제 없었나보네요 6 ........ 2026/06/26 3,362
1819743 못참고 나갔다 왔어요 2 ... 2026/06/26 3,486
1819742 세상에 나 1 000 2026/06/26 1,589
1819741 요즘 인기있는 여자는 얼굴이쁜 여자가 아니라 37 2026/06/26 25,040
1819740 재판에서 드러난 리박스쿨 배후 4 그놈들 2026/06/26 2,968
1819739 Lgu플러스 전용폰에 알뜰폰유심 사용가능한가요 3 123 2026/06/26 1,161
1819738 명언 - 불안이나 괴로움 2 함께 ❤️ .. 2026/06/26 2,624
1819737 170만원짜리 로봇청소기 살까요 말까요 24 고민 2026/06/26 4,335
1819736 얼결에 월드컵 연장되면 봉준호 감독 보냅시다 8 .. 2026/06/26 3,042
1819735 뉴이재명 이것들아~~ 22 .. 2026/06/26 2,899
1819734 역사상 가장 많은 나이에 아이를 출산한 여성 2026/06/26 2,233
1819733 누군가에게는 소름끼치는 연구결과 32 ... 2026/06/26 16,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