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의원 도표를 보니
공수처.국수본위에 중수청.
중수청 위에 공소청.
결국은 검사들 있는 공소청이
모든 수사기관의 상왕이 되는거네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주면 절대 안되겠어요
(쇼츠)
박은정의원 도표를 보니
공수처.국수본위에 중수청.
중수청 위에 공소청.
결국은 검사들 있는 공소청이
모든 수사기관의 상왕이 되는거네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주면 절대 안되겠어요
(쇼츠)
대선 공약 그대로 이행하세요. 드른 말 이러니 저러니 븥일 필요도 없어요. 누가 봐도 검찰 강화법을 개혁안이라고 들고 나온 거잖아요. 수사기소 분리 하겠다고 했으니 그대로 하세요. 안 하는 걸 넘어 더 강한 제2의 검찰 공화국 만드는 건 국민한테 거짓말하고 배신한거죠
중수청은 행안부,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인데 어떻게 직렬 라인이 되죠?
도표는 그리는 사람 아이디어의 구체화죠.
선의를 믿고 조직을 짜면 안됨
아까 어느 교수님 말처럼
조직개편은 대상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해야
은행도 직원이 도둑일때를 대비해
병원도 그래요
마약류도난시 외부인이 아닌 내부자를 가장 먼저
그래서 내부기록을 남기고 장부랑 전산화 기록까지
형법을 만들면
중수청은 행안부,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인데 어떻게 직렬 라인이 되죠?
도표는 그리는 사람 아이디어의 구체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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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부안애서는 중수청에서 수사를 개시할때 공소청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어서 그래요.
보고가 아니라 수사개시 통보라고 한데요.
국회통과되고 시행되면 의무가 됩니다.
통보를해야 수사가 개시돠거든요.
그래서 논란인거에요.
중수청법 44조2항.3항.45조 5항6항.
공소청에 통보.사건이첩등 중수청과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 하부조직이 될수밖에 없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혹여라도 여기에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직접수사)이라도 준다면 공소청은 진짜 제왕노릇을 하게 되는거죠. 지금보다도 더 강화된 검찰청이 되는겁니다.
정부안
중수청법 44조2항.3항.45조 5항6항.
공소청에 통보.사건이첩등 중수청과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 하부조직이 될수밖에 없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혹여라도 여기에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직접수사)이라도 준다면 공소청은 진짜 제왕노릇을 하게 되는거죠. 지금보다도 더 강화된 검찰청이 되는겁니다.
통보를 해야 수사개시 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개시할 때 통보하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소속 부서가 다른데 정부 조직법상 어떻게 하부조직이 될 수 있나요?
논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그 논리가 안맞는게 정부안이라구요.
법이 시행되면, 수사개시할때 통보절차를 거치지않을경우 공소청에서 절차위반이나 직권남용등등 여러 가지로 제동을 걸수 있습니다.
이게 통제권처럼 해석될 소지가 있으니 우려하는겁니다
그 논리가 안맞는게 정부안이라구요.
법이 시행되면, 수사개시할때 통보절차를 거치지않을경우 공소청에서 절차위반이나 직권남용등등 여러 가지로 제동을 걸수 있습니다.
이게 통제권처럼 해석될 소지가 있으니 우려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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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조작수사해 기소한 검찰들이 만든 안을 왜 찬성하는지 이해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