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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권 쓰려는데 주인이 매도 가능한가요?

전세만기 조회수 : 900
작성일 : 2026-03-05 19:47:14

현재 최초계약기간이고 

계약갱신권 쓸 예정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최초만기에 맞춰

매수자가 실입주할 수 있게 매도할 수 있나요? 

토허제 규제지역입니다 

 

IP : 116.33.xxx.15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이
    '26.3.5 7:48 PM (116.33.xxx.157)

    임사자가 주인이고 매수자는 일반입니다

    원래 현주인이 실입주 할때만
    갱신권거부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어렵네요

  • 2. 할수있을껄요
    '26.3.5 7:50 PM (211.234.xxx.143)

    전세낀 매물이죠
    일시적 갭투가 가능하게 이번에 풀어줬잖야요
    그런집은 임차인이 비협조적이라 집안보고 계약들 하더라고요
    임차인 있는 상황에서 주인이 바뀌는거고
    임차인 전세기간끝나면서 새 매수인이 내가 살겠다하면 갱신권 못쓸꺼에요 토허제니 실거주 2년이고 지금 매수하는 사람은 다 본인이 들어와살테고요

  • 3. 매수자가
    '26.3.5 7:50 PM (58.29.xxx.96)

    선뜻 안나서지요
    실입주라야 세금을 안내는데요.

  • 4. ..
    '26.3.5 8:11 PM (221.151.xxx.149)

    계약만료일이 언제인가요?
    실거주 의무 유예가 됐지만, 이게 조건이 꽤 까다롭던데요.
    보통은 갱신권 거절기한이 만료 2개월전까지이니
    그 전에 매매, 등기를 마친 후에 새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권을 거절하면 이사하셔야 하는 걸로 알아요.

  • 5. 실거주 의무 유예
    '26.3.5 8:36 PM (223.38.xxx.252) - 삭제된댓글

    다주택자 매물 한정 실거주 의무 유예가 허용되긴 하지만
    오로지 현재 계약 동안만 허용되는 거예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추가 연장은 제외됩니다.

    상식적으로
    계약개인청구권 사용한 추가 연장까지 허용하는 건
    갭투기 허용하는 것과 별다를 게 없는 거죠.

  • 6. ㅇㅇ
    '26.3.5 8:39 PM (223.38.xxx.252) - 삭제된댓글

    매도자가 다주택자 이고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한해
    실거주 의무 유예가 허용되긴 하지만
    오로지 현재 계약 동안만 허용되는 거예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추가 연장은 제외됩니다.

  • 7. ㅇㅇ
    '26.3.5 8:39 PM (223.38.xxx.252) - 삭제된댓글

    상식적으로
    계약개인청구권 사용한 추가 연장까지 허용하는 건
    갭투기 허용하는 것과 별다를 게 없잖아요

    현재 계약동안만 허용해주는 것도
    토허제 지역 내에서는 일종의 특혜라고까지 볼 수 있는 정도인데
    추가연장까지 허용한다면 말 나오기 딱 좋죠

  • 8. ㅇㅇ
    '26.3.5 8:41 PM (223.38.xxx.252) - 삭제된댓글

    상식적으로
    계약개인청구권 사용한 추가 연장까지 허용하는 건
    갭투기 허용하는 것과 별다를 게 없잖아요

    현재 계약동안만 허용해주는 것도
    토허제 지역 내에서는 일종의 특혜라고까지 볼 수 있는 정도인데
    추가연장까지 허용한다면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반발이 극심할 겁니다.

  • 9. ㅇㅇ
    '26.3.5 8:46 PM (223.38.xxx.252) - 삭제된댓글

    매도자가 다주택자 이고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한해
    실거주 의무 유예가 허용되긴 하지만
    오로지 현재 계약 동안만 허용되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추가 연장은 제외됩니다.

    그러니 집 주인은 이번 최초 만기에 맞춰
    어떻게든 집을 팔려고 하겠지요
    윗님 말씀대로 갱신권 거절기한이 만료 2개월전까지이니
    그 전에 매수자가 매매하고 등기를 마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 10. ㅇㅇ
    '26.3.5 8:46 PM (223.38.xxx.252)

    매도자가 다주택자 이고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한해
    실거주 의무 유예가 허용되긴 하지만
    오로지 현재 계약 동안만 허용되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추가 연장은 제외됩니다.

    집 주인은 이번 최초 만기에 맞춰
    어떻게든 집을 팔려고 하겠지요
    윗님 말씀대로 갱신권 거절기한이 만료 2개월전까지이니
    그 전에 매수자가 매매하고 등기를 마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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