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알겠다고 이사나갈 집 알아보겠다고 했다는데요 만기이긴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 쓸수있지 않나요?
부랴부랴 집알아보니 다주택자 규제때문인지 매매 물건은 엄청 많고 전월세는 너무 없어요ㅠㅠ
대단지에 전월세는 두세개밖에 없고 매매물건은 200개가 넘는데요 아무래도 매매거래 쉽지도 않을것같은데 팔릴때까지는 있을수 있겠죠?
남편은 알겠다고 이사나갈 집 알아보겠다고 했다는데요 만기이긴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 쓸수있지 않나요?
부랴부랴 집알아보니 다주택자 규제때문인지 매매 물건은 엄청 많고 전월세는 너무 없어요ㅠㅠ
대단지에 전월세는 두세개밖에 없고 매매물건은 200개가 넘는데요 아무래도 매매거래 쉽지도 않을것같은데 팔릴때까지는 있을수 있겠죠?
실거주입주자 들어오면 나가야해요
전월세 구하기 더 힘들어질거 같아요
만약에 세입자가 갱신청구권 쓰면 양도세 중과세 부과는 어떻게 되요?
연기해주나요? 세입자가 부담할 수는 없쟎아요.
세입자가 갱신청구권 있어도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으니 나가라고 하면 세입자는 나가야 해요.
팔려야 나가죠!!
적정시기에 팔린답니꽈?
매매전 이라면 갱신청구권 쓸 수 있어요
알아보세요
매매 계약전이라면 갱신청구권 쓸 수 있어요
알아보세요
알아보세요
갱신못 쓸수 있어요
토허제 지역이면 임대사업자 아닌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유예 끝내면서 갱신청구권 못쓰게 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