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지적한 고액자산가 가업상속공제 악용…수도권 사례 확인
국세청이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형 베이커리카페의 운영실태를 확인한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안을 발굴하기 위한 실태 조사지만, 탈세 혐의가 확인된다면 별도 세무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5일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대형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자산 규모·부동산 비중·매출액 등을 고려한 서울·경기도 소재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로, 가업상속공제를 악용했는지를 들여다본다. 전수조사는 아니다.
국세청은 일단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업종을 위장해 운영하는지를 조사한다.
베이커리카페로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빵을 만드는 시설도 없고 음료 매출 비중이 높아 공제 대상이 아닌 커피전문점으로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865343?sid=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