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부이혼시 재산분할

이혼시 조회수 : 2,911
작성일 : 2026-01-12 15:31:56

김주하 이혼건을 보니 유책이 남자쪽인데도 

김주하의 결혼전 재산부터 현재까지 금액의 반을 

남자쪽에 준거같은데

왜그런거죠..?

제가알기로는 결혼전재산은 재산분배에 해당되지않는걸로아는데 

법이 바뀐건가요??

정확히 어떤기준인지 아는분 계실까요

IP : 125.184.xxx.6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ㅡ
    '26.1.12 3:33 PM (125.187.xxx.40) - 삭제된댓글

    대기업회장 이정도 아닌 일반 가정에선 일정 결혼기간이 지나면 특유재산도 유지에 기여했다고 재산분할 대상이 돼요. 김주하 건은 너무 웃기지만.

  • 2. 그러게요
    '26.1.12 3:33 PM (58.29.xxx.96) - 삭제된댓글

    분할 금액: 김주하 앵커가 전 남편 강 모 씨에게 10억 2,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분할 비율: 법원은 재산 형성 기여도를 고려하여 **김주하 45%, 전 남편 55%**의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결정 사유: * 당시 김주하 앵커 명의의 재산은 약 27억 원, 전 남편 명의의 재산은 약 10억 원으로 총액은 약 37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법원은 전 남편의 연봉(3~4억 원)이 김 앵커의 연봉(약 1억 원)보다 높아 재산 증식에 기여한 바가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거 전 남편이 외도 사실을 들킨 후 작성했던 '불륜 책임 각서'가 오히려 김 앵커가 가계 재산을 전담 관리해 왔다는 증거가 되어, 김 앵커 명의의 재산도 공동 재산으로 인정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 3. ...
    '26.1.12 3:45 PM (39.7.xxx.226) - 삭제된댓글

    원래 그래요
    그래서 결혼과 이혼 모두 맨몸으로 결혼해 상대 돈으로 먹고 살며 사치한 인간일수록 남는 장사에요

  • 4. 진짜
    '26.1.12 3:47 PM (125.184.xxx.65)

    김주하건은 어이가없어요..
    일정기간지나면 특유재산도 분할대상이 되는군여 ..

  • 5.
    '26.1.12 3:50 PM (125.184.xxx.65)

    그러네요 .. 왠지 열심히 돈모으고 아낀자들이 손해보는듯한;;;;

  • 6. 점셋님
    '26.1.12 3:52 PM (203.128.xxx.32)

    말씀이 진짜 맞아요
    맨몸으로 결혼해 재산반 가져가고도 양육비 받아 편하게 살더라고요 여자는 양육비대느라 죽어나요 (이집은 아이를 남자네가 보고 있어요)
    성격차이로 도저히 같이살수가 없을거 같아 이혼을 원했는데 조건이 애들 친권양육권 다주는거 재산반땅하는거 양육비 줄것 여자네가 좀 사는집이라 딸이 말라 비틀어지는거 더이상 못보고 조건다 수용해고 이혼했어요

  • 7. ;;;
    '26.1.12 4:01 PM (125.184.xxx.65)

    미혼이라 몰랐네요
    남자친구와 합칠까하는 생각도있었는데
    망설여지네요 ㅠ

  • 8. 김주하
    '26.1.12 4:46 PM (118.235.xxx.202)

    어이없음 전업둔 아내둔 남자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돈한푼 안벌고 반띵인데 시가에서 해준집도 시간지나면 나눠야하고

  • 9. 위자요와
    '26.1.12 5:06 PM (121.162.xxx.234)

    재산 분할은 각기 다른문제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0432 용형 시작 시그널음악 나오고 자막에 이이경 3 용형 2026/03/07 2,111
1790431 경계선 지능일까요 12 .... 2026/03/07 5,973
1790430 예상외로 생각보다 삶을 잘 살아낸 사람 있나요? 7 .. 2026/03/07 3,611
1790429 대통령 꿈이요 4 혹시 2026/03/07 1,989
1790428 일요미사 성당 영성체할때 신부님 눈을 쳐다보는건가요? 13 초보신자 2026/03/07 3,491
1790427 뜬금없는 질문인데요 가족도 친구도 없는 사람은 수술을 못받나요?.. 4 가갸겨 2026/03/07 3,400
1790426 맞벌이 외벌이 남자 여자를 떠나서 자기 인생을 똑바로 살아온 배.. 57 ㅇㅇ 2026/03/07 10,846
1790425 미나리 드세요 9 ........ 2026/03/07 5,158
1790424 많이 웃을 수 있는 미드 소개해주세요 우울합니다 10 ''' 2026/03/07 2,284
1790423 하안검 하기전에 비타민c 복용도 안되나요?? 4 수술 2026/03/07 1,810
1790422 당뇨전단계 반찬 뭘해먹을지 13 Oj 2026/03/07 4,136
1790421 다이소가 과자도 저렴해요 9 @@ 2026/03/07 4,512
1790420 먹을 때 혀 내미는거요.. 20 ... 2026/03/07 5,427
1790419 비타민 c 메가도스 하시는 분들 언제 언제 드시나요 10 ㅇㅇ 2026/03/07 2,981
1790418 한준호, '경기지사 경쟁' 추미애에 "정부에 각 세우기.. 20 2026/03/07 3,257
1790417 일주일 집에만 있었어요. 요새 숏패딩 안입죠? 10 봄봄 2026/03/07 4,545
1790416 나이 드니 옷 발 좋아도 머리숱이 적어지면서 볼품이 없어요 18 .. 2026/03/07 6,010
1790415 빈둥지증후근 겪어보신분 계신가요 20 혹시 2026/03/07 4,158
1790414 중학생 아들-과학학원(물화생지) 다닌지 2개월인데 조언부탁드려요.. 19 ㅇㅇㅇ 2026/03/07 2,648
1790413 왕과사는남자 60~70대 부모님 좋아하시나요? 14 Oo 2026/03/07 3,375
1790412 하우스 오브 신세계 청담 5 눈요기 2026/03/07 3,114
1790411 김어준 보내버리려는 작전 세력 24 다 보여요 2026/03/07 2,175
1790410 하이네켄 캔맥주 괜찮나요? 3 궁금 2026/03/07 1,589
1790409 자동차 추천해주세요~~ 3 olive 2026/03/07 1,417
1790408 KOSDAQ 액티브 ETF 출시, 유의점 10 다음주 2026/03/07 3,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