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지피티는 주인 동의만 있음 된다고 하는데, 팩트체크 필요한 상황 같아서요.
상황:
A의 집은 월세납입 매월 16일. 현재 이사갈 집 알아보는 중이고 1월 16일에 맞출수 있을 지 미정. 16일 지나면 월세 더 낼 예정. 1월 안으로는 꼭 나갈 예정.
B가 A의 집에 들어갈 예정이나 2월8일까지 외국체류예정이라 그 이후 이사 가능. B는 현 살고있는 집에 2월14일까지 살고 이사할거라고 통보해둠.
그래서 B는 2월14일에 보증금 지급 가능. 월세는 A가 나간 이후 일할 계산해서 A와 B가 서로 부담하기로 합의.
(A와 B는 지인)
즉, B가 입주하기전이라도 A가 나간 뒤 월세를 부담하기로 A와 B 둘이서 서로 합의.
그 이유는 계약 늦어지는 대신 집주인에게 공실없도록.
또, B의 애초 생각은 월세 부담했으니 2월9일부터 가전도 들이고 청소도 하고 짐도 조금씩 들여놓을 생각.
하지만, 무단점유 이슈가 생김.
챗지피티는 2월9일 입주, 2월14일 보증금 지급, 16일부터 월세 개시한다고 주인한테 얘기하면 된다는데 현실에서 이런 계약이 가능한건가요?
A가 이사 나가더라도 보증금 반환을 B가 들어오는 시점까지 기다리면 무단점유 문제는 없나요?
A,B, 집주인에게 가장 베스트 대안은 뭘까요?
조언 주시는 분 감사드리고,
이 글 읽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