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1210153627432
종교단체 운영 대형 대안학교 등록취소 의결
광주교육청 청문 진행 뒤 최종 행정처분 결정
이승만 미화하고 장애학생 입학 제한 등 ‘말썽’
https://v.daum.net/v/20251210153627432
종교단체 운영 대형 대안학교 등록취소 의결
광주교육청 청문 진행 뒤 최종 행정처분 결정
이승만 미화하고 장애학생 입학 제한 등 ‘말썽’
저런 학교가 있었다니 ㅠ
한 대형교회가 설립해 운영하는 이 대안학교는 학생이 350여명으로 광주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올해 교육청이 지원한 예산만 해도 4억원에 달한다.
개신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역사왜곡이 심각해요.
제가 아는 집도 경기도가 집인데 초등 아들 둘을 서울 개신교 대안학교에 보내는데..남편이랑 주말 부부 하면서 거길 보내더라고요.
저런 애들이 커서 서부지법 폭동 일으키는 거겠죠.
2013년부터 군포에 있는 모 고교에서 한국사를 가르치던 기간제 교사 A 씨는 2009년 이후 반국가단체로서 북한활동을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한 이적단체의 주말 도심 집회에 참가하거나 해당 단체의 인터넷 카페를 열고 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이적단체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후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로 알려졌다. A 씨는 이 단체가 주최한 정기집회에 참가하고 집회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해당 카페에 주한미군 철수, 국정원 해체 등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문건을 여러 차례 게시해 이적표현물 반포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평양의 모 출판사에서 대외선전용으로 발행한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 씨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이적단체 활동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2 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A씨의 형량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으로 감형했다. 공소사실 중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은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
ㅡㅡ
북한찬양 교사는 무죄받네요ㅋㅋㅋㅋㅋ
https://www.munhwa.com/article/11492698
ㄴ무죄아닌데 왜 무죄라고 하죠
극우들은 집행유예를 무죄로 생각하더라고요.
서부폭동 가담자들 중 집행유예 나왔는데 무죄라고 떠벌리며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고 코인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