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553629
앞으로 500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반드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2008년 내려놓은 대통령의 국유재산 매각 승인권을 17년 만에 원상 회복하는 조치 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유재산 처분 기준’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 늘어난 헐값 매각 논란을 막아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우선 정부는 100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부동산분과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500억 원 초과 국유재산은 국무회의에 올려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받도록 했다. 그간 국유재산 관리를 총괄해온 기재부의 힘은 빼면서 국유재산 관리 전반을 대통령실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관가는 이번 조치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 및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하에 이뤄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국유재산 처분 기준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올해 8월 말이다. 이달 초 이재명 대통령의 전격적인 국유재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가 내려지기 두 달여 전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을 키우기 전부터 자체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나름의 해결 방안도 마련했던 셈이다.
이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기재부는 각 부처의 국유재산 관리·처분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 당시 상당한 국유재산 헐값 매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저것들이 혹시나 집권해도 함부로 못하게 국회승인으로 바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