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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놓으면

조회수 : 1,351
작성일 : 2025-10-16 22:10:51

세금은 몇 프로 내나요?

연소득에 합산하는지 월세 소득은 따로 계산하는지...

전세는 놓을 경우도 세금 내나요?

예전에는 전세는 세금 안 냈던 거 같아요.

세 놓을 경우 지역의보에 다 반영되는지도 궁금해요.

IP : 59.6.xxx.21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0.16 10:27 PM (49.161.xxx.218)

    세금 안내는대요
    우리집 월세사는분이 동사무소에 신고했는데도
    세금은 안나와요

  • 2. 네이버 검색
    '25.10.16 10:29 PM (59.6.xxx.211)

    3가지 기준 중 하나 이상 충족하면 수입에 소득세 부과돼요
    그렇다면 주택을 빌려주고 받은 임대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세법에 따라 다음 3가지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의 조건에 해당될 때부터 주택 임대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①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과세기간 종료일(매년 12월 31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기준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을 임대할 때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② 국외에 있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③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주택 수로 계산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1채의 주택으로 분류하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채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이 같은 3가지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의 조건에 해당되는 주택 임대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 3. 네이버 검색
    '25.10.16 10:32 PM (59.6.xxx.211)

    12억 이하 부택은 세 놓을 경우 세금 안 내나봐요.
    흠…. 나중에 늙어서 집 월세 놓고 지방에 가서 싼 전세 살면
    생활비 충분히 나올 거 같네요.

  • 4.
    '25.10.16 11:03 PM (211.234.xxx.233)

    윗님 금액 상관없이 세금 냅니다.
    몇 년전부터 신고가 의무였던 것 같아요.
    신고했고 월 100만원 이면 세금도 월세 1개월분 정도 냈던 거 같아요. 수입은 년 1천 100만원, 세금 100만원 이렇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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