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청구권사용해서 계약서
적었는데 확정일자는 전세금입금하고나서 받을까요?
아님 계약서 적었으니
연휴끝나고 바로 받아도..되나요?
갱신권쓰면서 추가로 금액 올린거죠? 기존금액 확정일자받은 건 그대로 두고 추가금액에 대해서만 확정일자 받으세요. 주민센터가서 얘기하면 처리해줄거에요.
계약서 썼으면 해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