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변호사
[윤석열 위자료 청구인단 모집 세부 설명]
1.목적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이자 행정부수반으로서 위헌적인
12. 3.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헌법 제69조 헌법준수의무위
반으로 헌법 제10조 국민의 기본권 최대보호의무 명백히
위반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파면과 형사책임 진행과 별개
로 윤석열 개인 재산에 대한 응징으로 민주시민 정신적 충
격에 대한 금융치료
2. 근거
최근 윤석열 상대 위자료 10만원 청구 전부 인용 판결
3. 방법
미리 올려드리 소장과 준비서면을 기초로 위자료 손해배
상 청구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 다만 청구인단 모두가 소
송을 하면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가 엄청나므로 동일 소송
이므로 선정당사자 제도로 진행
4. 대상
10만원 위자료 인용 판결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만 했
지어떤 제한도 없으므로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한 미성년
자나 해외동포 모두 가능합니다. 특히나 동일한 소송을 다
수가 하는 것이므로 법원과의 관계에서는 선정당사자 1명
만 나서면 되므로 가능합니다(대한민국은 집단소송은 아
직 인정하지 않아 부득히 민사소송법 제53조 선정당사자 제도 이용)
5. 비용(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세부적으로 잘 읽어 보시고
결정 바랍니다)
◦청구액은 판결인용한 10만원 (역사적.상징적 기록을
위함)
@ 부담비용은 총 30,000원
x100명이든 1000명이든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 절감을
위해 첫 번째 입력한 분을 선정당사자로 하고 나머지 선정
자 분들에게 동의서 받겠습니다.
X이 과정 하나 하나 우리 사무실 직원(3명)의 노력이 필
요한 부분입니다. 청구서나 준비서면 작성 등은 바로 바로
할 수 있으나 이런 준비 작업으로 8월 한달동안 청구인단
모집합니다.
7. 입금계좌
x하나은행 608-910365-57407
-https://form.naver.com/response/pmPeQc1yf7cHqm7NpDNnHw?fbclid=IwQ0xDSwLxD8Vle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