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722142702468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800만불에 대한 대북송금"이라면서 "다른 사건(외환거래법)에서는 이화영에 대한 공범 관계를 인정했지만 이 사건 공소장에서는 (공범이) 이재명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말했다. 검찰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김성태-이화영-이재명'의 공범관계에 대해 '김성태-이화영'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김성태-이재명'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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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은 검찰의 조작 수사...
이미 청문회때
대북사업 하는 증인이 필리핀에 리호남 안왔다고 말했죠
증거는
김성태 말밖에 없는데 김성태가 구속전에 이재명 모른다 하더니 구속되고 이재명운운하다
다시 아니라고 말을 바꿉니다. 가짜 대북송금 사건은
재수사 들어가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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