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법꾸라지답다는 평입니다. 구속당한 보통의 피의자들은 저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을 인용한 법원이 이미 피의자의 구속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무의미한 시간 끌기에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비용만 더 들고 재판을 준비할 시간도 부족한데 쓸데없는데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판단 절차를 다 사용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사소한 절차상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틈을 이용해 혐의와 별개로 기소에서 빠져 나오는 경험을 다수 했기 때문입니다.
검찰 총장 시절 징계에서 빠져나올 때도 그랬고 최근 내란 혐의로 체포된 이후에도 그런 식으로 빠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과거 윤석열이 이런 방식으로 빠져나올 때는 그 틈을 만들어주는 검찰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고의적으로 허술한 기소문을 작성하고 문제가 발생할만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3월 체포에서 풀려나올 때 지귀연 판사의 말도 안되는 시간으로 체포 기간을 산정하는 해석이 있었지만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함으로써 완결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특검이 윤석열을 구속했고 더 이상 그런 틈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판사가 지귀연과 같은 기상천외한 법 논리로 윤석열의 구속적부심을 인용할 경우 즉시 석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란 특검이 윤석열의 이런 법꾸라지 짓을 예상 못했을까요? 재구속을 시도할 때 내란 특검은 '외환죄'를 따로 빼뒀습니다. 만약 구속적부심이 인용되어 윤석열이 석방되더라도 내란 특검은 즉시 '외환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입니다. 또 다른 특검인 채해병 특검에서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해병 진상 규명에 대해 "극대노"했다는 주변인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 영장을 낼 수 있습니다.
특검은 윤석열이 앞으로 무슨 짓을 할 지 훤히 보고 있으니 안심해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