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약식기소 관련 법 전공자분께 질문을.....

약식 조회수 : 319
작성일 : 2025-05-28 22:48:35

먼저, 지금 논란되는 그 사건에 대해서 논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쪽이 있기 마련이지만

자기 쪽에 불리하다 싶으면, 모든 법체계를 다 

무시해버리려는 경향이 일부에게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드려 봅니다.  

 

82에 계속 올라오는 글 중에 약식기소 벌금형을 받고

벌금만 낸 것이기 때문에,  기소된 사람이 죄를 인정한

것도 아니고, 판사가 모두 다 유죄라고 인정한 것도 

아니다...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왔던데요.

 

법 전공하신 분께 질문드려 봅니다. 

 

약식기소에 일부 무죄, 일부 유죄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기소된 내용 모두에 대해서 판사는 

유죄냐 무죄냐 판단하는 것이고, 

일부 무죄면 재판으로 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약식기소로 벌금 낸 것은 기소된 사람이 유죄 인정

한게 아니라는 식으로 계속 몰아가려고 하는데요. 

기소된 사항, 법원 판결에 이의 없으니까 

벌금 내고 종결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법체계 자체를 부정해 버리려고 하면, 

앞으로 약식기소로 벌금 낸 사람들은 다 본인들은 

유죄라고 인정한 바 없다고 주장해도,  그 말이

맞다고 하실 것인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면 알려주세요. 

 

 

IP : 122.32.xxx.8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25.5.28 10:57 PM (114.203.xxx.133)

    약식기소는 경범죄, 교통법규 위반, 사기나 명예훼손 같은 경미한 범죄가 주요 대상임(중대 범죄나 복잡한 쟁점이 있는 사건은 약식기소 대상이 되지 않음)

    약식기소의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따라 약식기소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신속한 법 집행과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함.



    1.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검사는 사건을 조사한 후, 약식기소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함.

    2. 법원의 약식명령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벌금이나 과태료 등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약식명령을 내림. 이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출석이 필요하지 않음

    3. 피고인의 이의신청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피고인은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요청할 수 있음.

    4. 약식명령 고지 후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재판으로 전환될 수 있음. 다만, 정식 재판에서는 더 무거운 형벌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으니 신중한 판단 필요

    5. 이의신청 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 확정.

    (인터넷에 명예훼손 글 쓰시는 분들도 해당되는 일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8766 TK의 딸 근황 jpg/ 펌 8 굿 2025/05/30 1,714
1718765 댓글 명언들 11 이뻐 2025/05/30 1,171
1718764 솔직히 이재명 별로였어요 16 음~ 2025/05/30 2,017
1718763 설난영 가톨릭대 국문과졸이네요 45 ... 2025/05/30 4,493
1718762 사전투표 하고 왔습니다 1 2025/05/30 276
1718761 전광훈에 미친사람 20 . 2025/05/30 1,283
1718760 투표용지 접는거 상관있나요?ㅜㅜ 10 ... 2025/05/30 1,512
1718759 고양이가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어찌할까요ㅠ 19 2025/05/30 1,259
1718758 씽크대공사후 6 ㄱㄴㄷ 2025/05/30 825
1718757 이준석 성상납 주선인과의 녹취록 목소리 19 .,.,.... 2025/05/30 1,969
1718756 김문수 지키려 옥고치른 유시주 4 수양버들 2025/05/30 1,187
1718755 본투표 6월 3일 앞두고 무슨일을 꾸밀까요? 2 .. 2025/05/30 688
1718754 주옥순 ㅠ 11 2025/05/30 2,001
1718753 김문수 후보 유세 Tip 필요 14 김문수 2025/05/30 866
1718752 동탄주민여러분, 섹스톤 이래도 또 뽑으시나요? 9 한심 2025/05/30 1,282
1718751 잊지말자 선거 이유 3 계엄 2025/05/30 228
1718750 조태용국정원 전현직 3 ㄱㄴ 2025/05/30 1,001
1718749 집에서 없어진 핸드폰 17 ... 2025/05/30 1,735
1718748 어제 사전투표하러 갔거든요 1 투표로내란종.. 2025/05/30 1,243
1718747 이준석 지지하던 함익병씨는 여전한가요? 6 봄날처럼 2025/05/30 1,355
1718746 다음달부터 집 한 채 있어도 빌라 사서 임대등록땐 1주택 6 ㄱㄴㄷ 2025/05/30 1,701
1718745 주옥순씨랑 같이 왔어요 16 각설이보다 .. 2025/05/30 2,860
1718744 이재명후보 아마도 유세후에도 바쁠꺼애요. 5 ... 2025/05/30 890
1718743 며칠 괜찮다가 다시 극심한 우울이.. 4 .... 2025/05/30 1,215
1718742 총수가 알려주는 유시민 관련글 지령 18 .. 2025/05/30 2,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