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업소득 100만원이상일때 부양자에서 빠지는기준?

ㅇㅇㅇ 조회수 : 1,250
작성일 : 2025-05-18 09:05:15

아이가 카페에서 알바를 해서 작년에 280만원정도 소득이 있었어요

당연히 근로소득(500만원이하 부양자등록가능)인줄 알고 연초에 아이아빠 연말정산때 부양자로 등록해서 공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이앞으로 종소세신고가 날라온걸 보니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잡혀있었고

단순경비율(64.1프로)제하고 1,007,000원이 나왔어요

사업소득 100만원 이하일때 연말정산 부양자등록이 가능하던데 이게 그냥 소득 100만원 이하인가요? 아니면 단순경비율 제외하고 나온 종소세 기준 100만원 이하인가요?

알바날짜 따져보니 빠진날도 있었는데 몇회분 초과신고가 돼있어서 실제 번돈은 260만원정도 되고 

정정신고하면 단순경비율 제하면 100만원이 안될것같은데

그럼 연말정산 부양자등록이 가능해지는건가요?

 

 

 

IP : 175.210.xxx.22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5.18 9:20 AM (169.214.xxx.240) - 삭제된댓글

    소득 높게 잡은건 업체에서 잘못한거니 수정해야 할것 같고요.
    필요경비 제외한 소득금액 100만원이 맞아요. 수입금액 260이 아니고요.

  • 2. ㅅㅅ
    '25.5.18 9:22 AM (218.234.xxx.212)

    정정해서 1,007,000원을 100만원 이하로 내리면 부양가족 등록 가능합니다.

  • 3. ...
    '25.5.18 9:34 AM (221.140.xxx.68)

    사업소득 부양자에서 빠지는 경우

  • 4. 며칠전에도
    '25.5.18 9:50 AM (180.71.xxx.43)

    글 올리셨던 분인 거 같은데요.
    아이는 단기간 알바라서 사업소득이 맞고요.
    단순경비율 제외하고 소득이 백만원이 넘으니
    피부양자 제외가 맞습니다.

    원글님 말씀대로 신고한 알바비 280만원이 아닌
    실제 받은 돈이 260만원쯤이라 하셨는데
    통장을 확인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 260만원을 받았다면
    원천세가 3.3프로 빠진 금액이 그거니까
    8만 5천원이 더해져야 해요.
    즉 사장이 원천세를 제하고 알바비를 준 거니
    실제 신고되는 소득은 2,685,000원일 거에요.

  • 5. ㅅㅅ
    '25.5.18 9:54 AM (218.234.xxx.212)

    원래 이게 근로소득의 경우도 소득기준(필요경비 제외) 100만원였어요.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필요경비 개념이 없고 근로소득공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 근로소득만 있으면, 특별히 총급여액 기준 500만원으로 정한 겁니다. 한 5년전에 그렇게 변경했어요. 총급여 5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 제하면 실제로는 소득이 150만원 나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0125 돌봄 예산은 줄이고 늘봄은 늘리고 15 이뻐 2025/06/02 1,903
1720124 미자는 결혼하고 잘 되네요 9 인생 2025/06/02 5,564
1720123 리박스쿨.....이건 정말 아닙니다 12 꼼꼼조사 2025/06/02 1,700
1720122 아니 사춘기는 세수 안해도 되나요? 16 .. 2025/06/02 1,745
1720121 한덕수팬들은 의리 있네요. 10 .. 2025/06/02 1,576
1720120 겸손은 힘들다 뉴공에 이재명 후보 나왔어요 9 .. 2025/06/02 1,087
1720119 하.. 말이 긴 사람,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9 괴롭다 2025/06/02 1,796
1720118 카톡 대선 4 ㄱㄴ 2025/06/02 558
1720117 [보도자료]짐로저스 지지 선언 관련 송경호 교수 입장 발표 11 2025/06/02 1,540
1720116 77년생인데 요즘들어 얼굴이 훅 나이들어보이네요 7 .. 2025/06/02 2,637
1720115 이준석, 르몽드에 진출 jpg/펌 7 아이고 2025/06/02 2,508
1720114 총각사칭, 검사사칭, 짐 로저스 지지사칭 42 ... 2025/06/02 1,678
1720113 우리 아이들을 홍위병으로 키울 생각을 하다니요 7 ㅇㅇ 2025/06/02 593
1720112 이 영상 훈훈해요 박주민의원과 초딩 4 ㅇㅇ 2025/06/02 717
1720111 역시 이재명이네요 실망시키지않아요 23 ㅇㅇ 2025/06/02 3,848
1720110 김거니이모가 이명수기자 돈 4 ㄱㄴ 2025/06/02 1,479
1720109 이재명 "HMM 이전, 노동자들 동의 안 해도 그냥 한.. 12 .... 2025/06/02 1,577
1720108 김문수 진짜 소름끼침 11 o o 2025/06/02 2,521
1720107 김건모, 김송 쇼츠 보며 너무 좋아서 올려봐요. 1 .. 2025/06/02 1,422
1720106 리박스쿨등 댓글부대 소탕 안 하면 다음 정권도 위험해요 15 ㅇㅇ 2025/06/02 995
1720105 집에 티비가 없어요 ᆢ요즘은 좀 답답하네요 9 2025/06/02 1,425
1720104 50대중반 결혼식이나 행사시 6 명품가방 2025/06/02 2,407
1720103 장애인 키오스크 국민의힘 김예지의원이 최초발의인데 5 이뻐 2025/06/02 1,395
1720102 등산가자는 남자는 뭔가요? 14 Ld 2025/06/02 3,867
1720101 어젯밤에 이혼소송에 대한 문의글 올렸는데요 18 문의 2025/06/02 2,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