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사업소득 100만원이상일때 부양자에서 빠지는기준?

ㅇㅇㅇ 조회수 : 1,765
작성일 : 2025-05-18 09:05:15

아이가 카페에서 알바를 해서 작년에 280만원정도 소득이 있었어요

당연히 근로소득(500만원이하 부양자등록가능)인줄 알고 연초에 아이아빠 연말정산때 부양자로 등록해서 공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이앞으로 종소세신고가 날라온걸 보니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잡혀있었고

단순경비율(64.1프로)제하고 1,007,000원이 나왔어요

사업소득 100만원 이하일때 연말정산 부양자등록이 가능하던데 이게 그냥 소득 100만원 이하인가요? 아니면 단순경비율 제외하고 나온 종소세 기준 100만원 이하인가요?

알바날짜 따져보니 빠진날도 있었는데 몇회분 초과신고가 돼있어서 실제 번돈은 260만원정도 되고 

정정신고하면 단순경비율 제하면 100만원이 안될것같은데

그럼 연말정산 부양자등록이 가능해지는건가요?

 

 

 

IP : 175.210.xxx.22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5.18 9:20 AM (169.214.xxx.240) - 삭제된댓글

    소득 높게 잡은건 업체에서 잘못한거니 수정해야 할것 같고요.
    필요경비 제외한 소득금액 100만원이 맞아요. 수입금액 260이 아니고요.

  • 2. ㅅㅅ
    '25.5.18 9:22 AM (218.234.xxx.212)

    정정해서 1,007,000원을 100만원 이하로 내리면 부양가족 등록 가능합니다.

  • 3. ...
    '25.5.18 9:34 AM (221.140.xxx.68)

    사업소득 부양자에서 빠지는 경우

  • 4. 며칠전에도
    '25.5.18 9:50 AM (180.71.xxx.43)

    글 올리셨던 분인 거 같은데요.
    아이는 단기간 알바라서 사업소득이 맞고요.
    단순경비율 제외하고 소득이 백만원이 넘으니
    피부양자 제외가 맞습니다.

    원글님 말씀대로 신고한 알바비 280만원이 아닌
    실제 받은 돈이 260만원쯤이라 하셨는데
    통장을 확인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 260만원을 받았다면
    원천세가 3.3프로 빠진 금액이 그거니까
    8만 5천원이 더해져야 해요.
    즉 사장이 원천세를 제하고 알바비를 준 거니
    실제 신고되는 소득은 2,685,000원일 거에요.

  • 5. ㅅㅅ
    '25.5.18 9:54 AM (218.234.xxx.212)

    원래 이게 근로소득의 경우도 소득기준(필요경비 제외) 100만원였어요.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필요경비 개념이 없고 근로소득공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 근로소득만 있으면, 특별히 총급여액 기준 500만원으로 정한 겁니다. 한 5년전에 그렇게 변경했어요. 총급여 5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 제하면 실제로는 소득이 150만원 나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0355 이란, 이스라엘에 미사일 150~200기 발사 12 ㅜㅜ 2025/06/14 13,164
1710354 이시간에 깨어있는 분들 뭐하세요? 13 2025/06/14 2,885
1710353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된 라디오 1 ..... 2025/06/14 943
1710352 이런 경우 호적정리가 안될까요 8 . 2025/06/14 2,658
1710351 정국 사과문 116 네엥 2025/06/14 18,175
1710350 최욱의 집 궁금하세요? 3 ... 2025/06/14 5,876
1710349 ㅁㅅ이 ㅈㅅ하지 않을까요?? 23 ㅇㅇㅇ 2025/06/14 7,224
1710348 논현동 식당앞에서 또 고령운전자 급발진 주장 사고 6 ..... 2025/06/14 2,370
1710347 국내 빙과시장 매출 감소 4 ㅇㅇ 2025/06/14 2,871
1710346 김건희 리즈시절 ㅡ 명신이 생애 소원성취한 날 14 ㅇㅇㅇ 2025/06/14 7,218
1710345 이진숙인지 그 여자는 법카로 빵을 왜 그리 산거예요? 18 ㅇㅇㅇ 2025/06/14 6,458
1710344 경찰, 이진숙 “업무상 배임”혐의로 입건 15 꼬소하네 2025/06/14 5,210
1710343 이재명이 대단한 이유 13 o o 2025/06/14 4,253
1710342 빨리 사과해라(제국주의 향수 배격하자!) 11 BTS 차원.. 2025/06/14 2,470
1710341 겁나 웃기네 o o 2025/06/14 1,098
1710340 긴장될때 어떤약 복용해야 하나요? 2 후들들~~ 2025/06/14 1,620
1710339 정국 저 행보에 아미들 반응은 어떤가요?? 38 .,.,.... 2025/06/14 7,360
1710338 인류애 바사삭 현타와요 우리나라 친일파 청산 안된거 진짜 문제네.. 25 진짜 2025/06/14 4,259
1710337 잼프 애긔애긔하던 변호사 시절 귀한동영상 6 .,.,.... 2025/06/13 1,658
1710336 지난 경선 뒷얘기를 물어보니 4 asw4ry.. 2025/06/13 2,417
1710335 라이언,블레이크 일찐 갑질부부가 이겼네요 ㅜㅜ 5 ㅇㅇㅇ 2025/06/13 4,801
1710334 내내 아파트에서만 살았는데 마당있는 주택에서 사는게 가능할까요?.. 11 .... 2025/06/13 3,984
1710333 메이크 도쿄 그레이트 어겐 왜 문제죠? 37 진심 2025/06/13 7,296
1710332 뉴스 시작 전 화면 좀 찾아주세요. (절실!) 2 궁금 2025/06/13 839
1710331 이 시간까지 단지내 벤치에서 고성수다..ㅠ 7 ㅇㅇ 2025/06/13 1,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