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박동규 변호사, 미국 헌법에 ‘소추’ 명시 없어도 재임 중 대통령 재판 중단

light7 조회수 : 1,315
작성일 : 2025-05-14 21:32:53

미 헌법에는 심지어 대통령 관련 소추 조항 없어도 재임 중 대통령 재판을 중단한다....

 

박동규 변호사, 미국 헌법에 ‘소추’ 명시 없어도 재임 중 대통령 재판 중단

-한반도 평화는 선택 아닌 생존…북미 정상회담 적극 지지

-미국 CPAC과 한국 CPAC Korea, 밀접히 연결…감시와 견제 필요

 

유튜브: https://youtu.be/sHlePSjRpMw

JNCTV: https://wp.me/pg1C6G-3Zw

 

IP : 169.224.xxx.24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5.5.14 9:38 PM (218.234.xxx.212)

    프랑스에서도 대통령 면책권에 관한 헌법 논쟁이 최근 일어났고, 그 결과 해당 규정의 헌법 개정(2007년)이 있었음은 주목할 만하다. 개정된 헌법 규정 중 형사 면책권과 관련된 규정이 제67조인 바, 우리 헌법 해석과 향후 제도적 개선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여기에 그 규정(영문본)을 옮겨본다.



    Article 67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shall incur no liability by reason of acts carried out in his official capacity,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53-2 and 68 hereof. (대통령은 이 법 제53조의2 및 제6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행한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Throughout his term of office the President shall not be required to testify before any French Court of law or Administrative authority and shall not be the object of any civil proceedings, nor of any preferring of charges, prosecution or investigatory measures. All limitation periods shall be suspended for the duration of said term of office. (대통령은 임기 동안 프랑스 법원이나 행정 당국 앞에서 증언할 의무가 없으며,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고소, 기소 또는 수사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모든 제한 기간은 해당 임기 기간 동안 정지된다.)

    All actions and proceedings thus stayed may be reactivated or brought against the President one month after the end of his term of office. (이렇게 정지된 모든 소송과 절차는 대통령 임기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면 다시 재개되거나 대통령에 대해 제기될 수 있다.)



    위 내용 중 임기 중 형사상 불소추 특권과 관련된 부분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수사 금지: 경찰 및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절차를 개시할 수 없음.
    기소 금지: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임 중에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재판 금지: 대통령이 이미 기소된 상태였더라도 재임 중에는 재판 절차가 중단됨.
    즉, 프랑스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 임기 중에는 어떠한 형사 절차도 진행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https://share.google/cz7BKV9vs9I50hEDG

  • 2. 꿈도 크네
    '25.5.14 9:53 PM (119.71.xxx.160)

    이제 헌법까지 바꾸려고요?

  • 3. ㅅㅅ
    '25.5.14 10:00 PM (218.234.xxx.212)

    헌법 바꿈(x)
    헌법 해석(ㅇ) -> 법률로 명확화

  • 4. ㅇㅇ
    '25.5.14 10:14 PM (106.102.xxx.248) - 삭제된댓글

    꿈깨라 꿈깨 ㅋㅋㅋ

  • 5. ...
    '25.5.14 10:34 PM (221.168.xxx.228) - 삭제된댓글

    대법관 판사님들도 참 딱들 하슈...?..xxxxxxxx하더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0832 김문수씨 슬로건이 맞았네요. 3 그래요 2025/06/03 3,633
1720831 이것들이 부정개표 하는 거 아니겠죠??? 7 ... 2025/06/03 1,120
1720830 영화 신명 노스포 후기 2 2025/06/03 2,139
1720829 출구조사) 40대 이재명 지지율 72.7% 71 4050최고.. 2025/06/03 6,283
1720828 20대남 이준석37.2% 김문수36.9% 이재명24.0% 22 -- 2025/06/03 2,832
1720827 10%차이면 압도적 승리 아닌가요? 18 ... 2025/06/03 3,980
1720826 서울 7 .. 2025/06/03 1,054
1720825 진짜 김문순대는 생각도 못했음. 4 ........ 2025/06/03 1,996
1720824 이준석 저거 사람인가 싶은 6 진심 2025/06/03 2,318
1720823 20대 남자들은 뭐가 그렇게 억울한걸까요? 54 ... 2025/06/03 3,477
1720822 20대남자 1찍 24프로 수준 17 ㅇㅇ 2025/06/03 1,642
1720821 다행이네요 2 ... 2025/06/03 409
1720820 서울은 기득권 보수화되어 갑니다. 6 겨울이 2025/06/03 1,554
1720819 블루베리 먹으면 꼭 배탈나요 5 ㅇㅇ 2025/06/03 1,123
1720818 이재명이 잘하겠습니다. 3 정치과몰입 2025/06/03 821
1720817 결혼적령기 남성 75%가 2,4번 지지 9 .. 2025/06/03 1,481
1720816 여론조사 꽃 정확도 높네요 4 ㅇㅇㅇ 2025/06/03 2,612
1720815 SBS 개표방송 보세요..댄스스피닝 넘 웃겨요 ㅋㅋ 6 흑진주 2025/06/03 1,898
1720814 4050 우리나라 기둥뿌리입니다 건강합시다. 16 푸른다 2025/06/03 1,244
1720813 겸공 보고있는데 잼나요 9 신나신나 2025/06/03 2,586
1720812 친구든 사돈이든 28 2025/06/03 3,097
1720811 명신이 나이든티 확 나네요..도망도 안갔네요 8 ㅇㅇㅇ 2025/06/03 3,563
1720810 저 50대 자부심으로 오늘부로 좀 더 오래 살기로 결심했어요 9 영통 2025/06/03 1,476
1720809 민주당과 새 대통령에게 대구 2025/06/03 315
1720808 가짜뉴스 극우유튜버 ... 2025/06/03 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