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민주당이 유죄 대법관 10명만 고발 건

. . 조회수 : 2,104
작성일 : 2025-05-07 12:12:23

참고사항

 

공수처 고발 근거가 6만 쪽 안 읽고 판결했다는 것 밖에 없는데

- 사실심과 법률심을 구분 못하는 무지인들

 

유죄 대법관 10명이 안 읽었다면 무죄 대법관 2명도 안 읽은 것임

 

그런데 안 읽고 무죄 준 대법관은 고발하지 않는다는 건

'6만 쪽을 안 읽었다'는 행위에 대한 고발이 아니라 '유죄 준 판결'에 대한 고발이라는 뜻임

 

즉 입법부가 삼권분립을 개무시하고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위헌을 저지른다고 스스로 자백하는 꼴임

 

더구나 공수처 고발은 대법관들에게 아무런 타격도 줄 수 없는데 자신의 기분이 상했다고 위헌을 저지르겠다는 것임

 

- 사견 : 선동질이나 투쟁놀이 말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음 

 

 

IP : 116.37.xxx.69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5.7 12:13 PM (1.225.xxx.133)

    울지말고 써봐요 ㅎㅎㅎ
    이재명이 대통령입니다

  • 2. ..
    '25.5.7 12:14 PM (223.38.xxx.36) - 삭제된댓글

    조희대 탄핵 가야쥬

  • 3. ..
    '25.5.7 12:14 PM (218.152.xxx.47)

    머리 굴려서 나온 게 그거여?
    쯧쯧

  • 4. 그러니까
    '25.5.7 12:15 PM (119.71.xxx.160)

    12명 다 탄핵해야죠. 유죈 준 10명만 탄핵? 초딩들도 아니고.

  • 5. 10명만
    '25.5.7 12:16 PM (220.72.xxx.2)

    윗님 반대의견에 부당함을 썼어요

  • 6. 119.71
    '25.5.7 12:19 PM (218.219.xxx.96)

    반대한 두명이 무슨 이유로 반대한지 아세요?
    반대한거 구해서 읽어보세요

    https://blog.naver.com/restore2004/223854215801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이에 대해 “후보자의 표현은 유권자가 판단할 몫”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선거 국면에서 후보자는 누구보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후보자 발언을 일반 시민보다 더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교각살우(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의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속보] 이재명 유죄 - 반대한 대법관들의 소신 발언

  • 7. ㅇㅇ
    '25.5.7 12:20 PM (1.225.xxx.133)

    아 두분이 저런 발언 하셨구나
    두 분은 탄핵하면 안되겠네요

  • 8. ㅂㅅ
    '25.5.7 12:21 PM (1.241.xxx.99)

    울지말고 써봐요 ㅎㅎㅎ
    이재명이 대통령입니다 2222

  • 9. ㅂㅅ
    '25.5.7 12:22 PM (1.241.xxx.99)

    ㅂㅅ
    보수에요 보수
    오해 말길 ㅋㅋㅋㅋ

  • 10. 119
    '25.5.7 12:23 PM (182.225.xxx.31)

    나머지 두명은 뭔 잘못인데요?

  • 11. 119덕에
    '25.5.7 12:28 PM (220.72.xxx.2)

    반대의견 몰랐던 사람들도 알겠네요 ㅋㅋㅋㅋㅋㅋ

  • 12. ㅂㅂ
    '25.5.7 12:31 PM (106.101.xxx.36)

    울지말고 써봐요 ㅎㅎㅎ
    이재명이 대통령입니다

    22222

  • 13. ㅎㅎ
    '25.5.7 12:34 PM (211.235.xxx.179) - 삭제된댓글

    사견 : 선동질이나 투쟁놀이 말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음
    ㅡㅡㅡㅡ
    반사!!!!
    너나 잘하라는 이영애 대사가 생각나네요.

  • 14. 무식
    '25.5.7 1:01 PM (211.115.xxx.157)

    상고기각일 경우 상고이유서만 보고 해도 되니 사건기록 하나도 안봐도 됩니다.
    항소심 확정일 경우에도 이미 충분히 심리된 내용을 재확인했을 뿐이니까 대충 봐도 됩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은 다릅니다. 원심을 파기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반드시 사건기록을 검토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이재명 싫어해도 되고 다른 사람 지지해도 되는데 제발 이 무식한 개소리는 그만 좀 해주세요. 애당초 법률심을 사실심으로 만들어 버린 놈이 바로 조희대입니다.

  • 15. 116, 원글
    '25.5.7 1:03 PM (218.219.xxx.96)

    공수처 고발 근거가 6만 쪽 안 읽고 판결했다는 것 밖에 없는데

    - 사실심과 법률심을 구분 못하는 무지인들
    ---------------------
    사실심과 법률심의 차이
    사실심 (1심, 2심)
    사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중점적으로 판단
    증거자료, 증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진실을 가려냄

    법률심 (3심)
    사실 여부보다는 하급심에서 법률이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를 판단
    새로운 증거 제출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판결 과정의 법적 절차나 해석의 적절성에 집중
    따라서 대법원은 새로운 증거나 사실 판단 없이 법류적인 오류만을 심리합니다
    =======================================
    그러므로
    원글은 대법관이 사실심 법률심을 구분 못하는 무지인들이라고 하고 있음

  • 16. ..
    '25.5.7 2:00 PM (218.153.xxx.32)

    뚝!
    울지말고..ㅎㅎㅎ

  • 17. ㅇㅇ
    '25.5.7 2:24 PM (39.127.xxx.10)

    어이구 울지말고 말해라
    헛소리도 그만 하고 뚝!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1573 허술하고 덜렁대는 성격 안 고쳐지네요 4 ㅇㅇ 2025/06/17 1,461
1711572 오늘 만난 어느분께서 ᆢ이재명에 대해 5 2025/06/17 3,550
1711571 국민연금 납부 알아보려면 꼭 주민등록주소관할에 가야하나요? 4 ........ 2025/06/17 1,665
1711570 이준석 제명동의 다들 하신거져 11 ㅇㅇ 2025/06/17 1,673
1711569 이런것도 사기인거같은데 3 덥네요. 2025/06/17 1,913
1711568 국짐당 것들은 거의 주진우같은 마인드예요 3 2025/06/17 1,547
1711567 가수 조권, 깝권씨가 학대동물에 전액 기부 했네요 5 .,.,.... 2025/06/17 3,986
1711566 박보검 진짜 만능~ 4 순결 2025/06/17 3,562
1711565 알뜰폰 통신사 한번에 비교되는 사이트 있나요? 10 2025/06/17 1,538
1711564 지구온난화 5 궁금한게 많.. 2025/06/17 1,397
1711563 다리에 핏줄... 방법이 없나요? 8 ... 2025/06/17 2,610
1711562 막상 시어머니가 오시면 12 며느리 2025/06/17 6,157
1711561 런닝 마스크 시원한거 추천 부탁드려요 러닝 2025/06/17 1,285
1711560 매실장아찌 유리용기 완벽밀폐가 안되네요 5 ........ 2025/06/17 1,242
1711559 상추를 받으면서 눈물이 8 대체 2025/06/17 5,125
1711558 안검하수(눈) 1 미간보톡스부.. 2025/06/17 1,414
1711557 ㄱㅈㅇ 아나운서는 재혼했나요? 38 .. 2025/06/17 21,089
1711556 멍게 먹고 배탈 난 적 있으세요? 17 mmm 2025/06/17 2,410
1711555 이란, 이스라엘에 대규모 드론·미사일 공격 예고 ㅇㅇㅇ 2025/06/17 2,025
1711554 김어준이재명 마지막 인터뷰 ㄱㄴ 2025/06/17 1,640
1711553 이때싶 올리는 과거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청문회 시절 도덕성 .. 17 2025/06/17 2,642
1711552 오이지와 매실... 9 대단해요. 2025/06/17 1,348
1711551 irp 계좌 상품 만기 전 변경되나요? 2 .... 2025/06/17 985
1711550 뜨거운 냄비에 팔 살짝 닿았는데.. 12 조심 2025/06/17 2,184
1711549 설탕안와서 시들어가는 매실.. 11 이런 2025/06/1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