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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재판이 5년여 만에 선고가 나오게 될까. 1심 재판부가 오는 12월 변론을 마무리하고 2026년 2월 선고를 내리는 일정을 세웠다.
3월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장찬)에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황교안 전 대표, 나경원 의원 등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당직자 27명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엔 나경원 이철규 윤한홍 의원을 비롯해 황교안 전 대표, 곽상도 이은재 민경욱 강효상 전 의원 등 피고인 27명 중 절반 이상의 인원이 출석했다. 과거 본인 비서를 성폭행 한 준간강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장제원 전 의원은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특히 이날은 법관 정기인사로 형사11부 재판부가 교체된 이후 처음 첫 번째 기일이었다. 재판부는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에 앞서 앞으로의 재판 진행 계획을 밝혔다.
장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공소가 제기된 지 5년이 경과된 사건”이라며 “법원으로서는 언론 등으로부터 ‘이 사건 처리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피고인들 또한 ‘고의로 재판 지연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재판부는 올해 12월까지 가급적 제반 증거조사를 마친 후 내년 2월 이전에 선고하는 것을 목표로 공판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