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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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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계약연장시..

.. 조회수 : 880
작성일 : 2025-03-09 21:53:47

23월 6월에 이사와서 올 6월에 전세 2년 계약이 끝나는데 저희는 내년 11월에 완공되는 곳 입주를 앞두고 있어서 연장을 해야하는데요.(11월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있겠죠?)

전세가가 저희 입주때보다 1억넘게 올랐어요.

저희 집주인은 임대사업자입니다.

갱신권을 써도 되는거죠?

언제 말씀드리면 되나요?

부동산 통해서 하는건 아니죠?

아무것도 몰라 죄송합니다.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부족한 동생 가르친다 생각하고 한번만 참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IP : 112.214.xxx.14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냥있다가
    '25.3.9 10:13 PM (112.186.xxx.86)

    묵시적 갱신되면 최선인듯하구요.
    혹시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하면 갱신권 쓴다고 하면 될것같아요

  • 2. ..
    '25.3.9 10:20 PM (222.112.xxx.230) - 삭제된댓글

    묵시적 갱신이 최선이고 (그러면 중도 퇴거 시에도 님이 계약파기에 대한 복비 등을 지불하지 않아도 됨)
    그게 아니면 갱신권 쓰겠다고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문자 남기시면 됩니다
    님에겐 올해 초부터 4월 언제까지가 되겠네요 (님 계약만료가 6월 18일이면 안전하게 4월 15일 정도까지는..)

    갱신 계약 시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어서 이전보다 1억 더 올랐다는 전세 시세랑은 상관없어요.
    보통 집주인 입주하겠다고 하면 세입자가 갱신권 쓸 수 없는데 님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면 본인 입주를 이유로 갱신권 쓴다는 세입자 내보낼 수도 없는 것으로 알아요.

  • 3. ..
    '25.3.9 10:28 PM (112.214.xxx.147)

    오~ 일단은 무조건 기다리라는 말씀이시죠?
    6월 22일 입주했으니 4월 22일까지 연락이 없으시면 그냥 묵시적 경신이 되고..
    그 전에 연락을 주시면 그때 갱신권 쓰겠습니다 하면 되는건가봐요.
    다행입니다.
    저희가 먼저 연락 안해도 된다고 하시니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4. ..
    '25.3.9 10:34 PM (222.112.xxx.230) - 삭제된댓글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4&on...

  • 5. kk 11
    '25.3.9 11:06 PM (114.204.xxx.203)

    어차피 한번 쓰고 중간에 나가야 하니
    말하고 그때까지 있겠다 하는게 낫죠
    5프로 올려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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