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심판 9차 변론] 국회 쪽, 신속한 윤 대통령 파면 요청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피청구인이 대통령의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이는 더 큰 재앙을 불러오는 것으로, 우리 공동체와 구성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가 될 것이다."
피청구인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언제 다시 자신의 당연한 권한인 계엄선포권을 행사할지 알 수 없다."
김 변호사는 또한 피청구인이 다시 직무에 복귀한다면 자신의 권력을 동원해서 다른 국가기관, 헌법기관을 공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