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못받은 물품대금이 5천 있습니다
처음 일 시작할때 상대방 토지에 근저당을 걸어놨는데 2순위에요
은행에서 먼저 대출을 받아서 은행이 1순위더라구요
올해안으로 갚는다고 하는데 토지에 압류를 걸어서 경매를 진행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더라도 제가 2순위어서 돈받기 쉽지 않은게 맞나요?
토지도 값이 나가는게 아니어서 1순위에서 가져가고 나면 얼마 남을랑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경우 방법이 없나요?
저는 개인인데 상대방을 신용불량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추심회사에 의뢰하라고는 하는데 신용불량 만들어봐야 돈을 더 못받을꺼 같아서 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