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엄마가 주신 돈 상속세 대상일까요

조회수 : 3,635
작성일 : 2025-02-12 09:18:39

친정엄마가 적금타시면 

제이름으로 예금시키고 아플때 써 달라하십니다

이제까지 힘들게 사셔서 제 결혼20년넘게

생활비 각종 생필품  등 사드렸고

오빠한텐 집살때 7천정도 줬고

저한텐 준 게없다고 최근  몇년에걸쳐

사천 정도 주셨어요 

이돈은 엄마아프면 쓰고 안그럼 너 써라

하신 돈인데 이런것도

돌아가심 추적하나요

노인일자리 연금등 수입으로 넣는 적금이고

집은 엄마가 키우다시피 한 이모가

마련해주셔서 이모집에 사셔서

재산은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현금 사오천되는 돈인데

혹시 돌아가시고 추적당할까요

 

 

 

 

IP : 211.54.xxx.13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정도면
    '25.2.12 9:22 AM (182.212.xxx.153)

    다 털어도 상속세 안나오는 금액이니 걱정 마세요.

  • 2.
    '25.2.12 9:29 AM (106.101.xxx.191)

    이제 증여 일억오천까지 세금 없지않나요???

  • 3. ..
    '25.2.12 9:29 AM (182.213.xxx.183)

    부부기준 10억. 혼자계시면 5억까진 상속세도 안나와요.

  • 4. ㅇㅇ
    '25.2.12 9:31 AM (118.219.xxx.214) - 삭제된댓글

    친정엄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4천으로 돌아가실때까지 병원비나 요양원비
    부족할 것 같은데요
    건강하게 사시다 병원 신세 안 지고
    돌아가시면 모를까
    원글님이 여유가 있으면 괜찮겠지만요

  • 5. ....
    '25.2.12 9:31 AM (169.211.xxx.228)

    돌아가신분의 재산이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배우자가 없고 자식만 있으면 5억까지는 상속에 물지 않아요

    작은 부동산있으면 그냥 법무사 찾아가서 상속등기하고
    예금액은 엄마 이름으로 잇는거 상속 받으면 돼요

    그정도로 소액이면 상속신고도 안해도 됩니다.
    걱정마시고
    엄마 돈 잘 가지고 계시다가 엄마 도와드리세요

  • 6.
    '25.2.12 9:41 AM (211.54.xxx.13)

    엄마연세가 82세이고
    지병은 있으셔도 노인일자리하실만큼
    아직 혼자 생활은 잘 하세요
    엄마는 본인이름으로 두면 혹시 돌아가셨을때
    남은 돈 오빠랑 나눌까봐 제남편한테 미안해서
    그러십니다 몇번 병원비 들어갈때
    이모랑 제가 많이 부담해서 엄마가 적금도
    꾸준히 넣을 수 있었다고 하세요

  • 7.
    '25.2.12 9:56 AM (116.37.xxx.236)

    병원비는 웬만하면 어머니 카드로 결제하세요. 그게 제일 깔끔해요. 적금을 드실게 아니라요.
    지금 상속절차 중인데요. 내가 드린것도 증여, 부모님이 주신것도 증여. 그게 싹 다 써버리면 생활비 부양 뭐 이런 개념인데 남아 있으면 증여더라고요. 물론 자잘한 돈은 그냥 용돈으로 치부하지만 하도 세금 부족하다 난리니 정밀조사 대상이라도 되면 아주 홀딱 벗겨질거 같아요.

  • 8. 병원비
    '25.2.12 10:09 AM (118.235.xxx.58)

    쓰면 더 쓸수도 있어요
    제친구 오빠 집사주고 막판에 엄마가 아프면 써달라고 8천 주셨는데
    나중에 치매오고 내돈 다 어디 썼냐고 먀일 그 8천 얘기 하셨다해요
    병원비 다 들어가고 더 썼데도 형제들도 오해하고요

  • 9. kk 11
    '25.2.12 11:13 AM (114.204.xxx.203)

    그 외 받을 재산이 많은가요
    조사 나오지만 몇억 이하면 별 상관없어요
    그래도 엄마 카드로 병원비 쇼핑 하는게 나아요

  • 10.
    '25.2.12 11:33 AM (122.36.xxx.152)

    돌아가신후에 10년전까지 계좌를 완전 다 뒤집어 살핍니다. 장난 아니에요.
    상속세는 제외 되실지 모르지만 , 엄마에게 돈 받으실 당시에 증여세 내신게 아니라면
    증여세 부과 되면서 가산세까지 같이 부과 됩니다.
    온가족 계좌 싹다 조사 합니다.

  • 11.
    '25.2.12 12:55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증여세

    5천->1억으로 기본공제 국회 통과됐어요?
    전 아직 안된거로 알았는데요

  • 12.
    '25.2.12 12:58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결혼 한 자녀에게만 1억5천
    기본 공제인줄 알았어요

  • 13. 음2
    '25.2.12 1:00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저 위의 댓글

    결혼한 자녀에게만 기본공제 1억5천으로 알고 있었는데

    미혼자녀도 1억5천 공제한다 이 말씀이죠?

  • 14. 음2
    '25.2.12 1:02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저 위의 댓글

    증여세
    (상속세 아니고)

    결혼한 자녀에게만 기본공제 1억5천으로 알고 있었는데

    미혼자녀도 1억5천 공제한다 이 말씀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4622 다음주로 넘어가는 탄핵시계…尹·국회측 모두 신속결론 주문 ㅇㅇ 09:46:23 129
1694621 계엄 막아준 야당에 감사 4 야당에게 09:44:09 190
1694620 오늘 헌재 발표 안하나요? 6 ... 09:42:36 336
1694619 마녀스프에 애호박 가지 넣으면 4 ... 09:41:20 100
1694618 동물병원도 토요일에는 진료비 추가인가요? 2 ... 09:38:36 115
1694617 5월 연휴 2 .... 09:36:01 325
1694616 새론양 사건 여성단체들은 뭐하나요? 10 지옥가라 09:34:22 364
1694615 6세 여아 어디가면 계속 체력 짱 먹는데요 3 dd 09:33:51 204
1694614 왜 진보방송도 지귀연판사 감싸죠? 7 마토 09:28:36 675
1694613 금값이 더오르나봐요 이데일리기사.. 09:28:12 605
1694612 지방 상가주택 매입 어때요? 4 코코넛마카롱.. 09:23:14 400
1694611 헌재앞 차벽 8 .... 09:22:26 1,107
1694610 원베일리 70평 보유세 1억이 넘네요. 나인원한남도. 13 보유세 09:19:26 907
1694609 최상목 대행,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쓸 듯 5 .. 09:17:55 576
1694608 전세집을 6천만원 주고 인테리어하는 경우도 있네요 6 .. 09:16:18 993
1694607 네이버 대문에 연예인 뉴스?뜨는거 삭제ᆢ 1 ~~ 09:15:27 325
1694606 그루밍이란? 딸 가진 어머니들 꼭 보세요 7 .... 09:12:05 1,434
1694605 홈플러스 소유한 MBK파트너스 기가 차네요 15 초보요리 09:03:36 1,752
1694604 재미있는 책 추천 좀 해 주세요. 10 책추천 08:59:12 439
1694603 경기도나 인천에서 대학을 서울로 가는 경우 8 ... 08:54:59 767
1694602 가세연, 김수현 거짓말하면 벗은 영상 공개하겠다 29 ........ 08:53:38 3,403
1694601 선의를 믿고 게으르면 6 악은부지런하.. 08:51:03 585
1694600 병원에 입원해있는데 장염의심인데 ct찍나요 21 ..... 08:45:18 969
1694599 3/14(금) 오늘의 종목 나미옹 08:45:00 132
1694598 스테인레스 팬 사용법이요 8 ... 08:44:25 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