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헌법소원 김정환 변호사 페북글

ㅅㅅ 조회수 : 2,162
작성일 : 2025-02-05 16:30:12

<달 그림자에 '내란'이라 쓰여 있으면, 그 그림자조차 처벌하는게 대한민국 국법질서입니다>

 

"책에서 배운대로만 해라" 저의 박사학위 지도교수님(홍정선 교수님)은 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뭘 해야하고 어떻게 행동해야할지 고민되면 네가 공부한대로만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별거 아닌 듯한 이 말은 참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마법 같은 말이었습니다. 

 

헌법이 유린되는 시간에 헌법재판을 전문으로 한다고 하며 헌법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으로서 뭘 할 수 있을까 깊게 고민하다가 책에서 배운대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 포고령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책에서 배운대로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하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공적인 사안에 대한 것이라 관련하여 언론 등 문의가 있으면 최대한 성실하게 답하고자 했으나 갑자기 너무 많은 연락이 와 하나하나 친절히 답하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저의 다른 일들이 밀리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했으나 제가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대응하기에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권한쟁의와 헌법소원의 선고기일이 연기되었고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선고가 연기된 것에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탄핵의 진행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책에 쓰여있거든요.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이며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탄핵된다구요. 자꾸 의원을 끌어내지 않았다거나 실제로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다행스러운 결과일 뿐이고 비상계엄의 선포와 일련의 행위에 정당성이 없었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판단되니까요.

 

제가 어제 두 곳의 방송에서 이야기 한 내용이 있어 소개를 해드립니다.   

 

1. 마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한 헌법소원을 낸 당사자인 김정환 변호사도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헌법재판소가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아예 판결문에 깨끗하게 그걸 담아서 정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오히려 판결의 권위를 좀 스스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다"고 해석했다. 

 

- 국회의 권한쟁의에 국회의결이 필요하다는 적법요건에 대한 반론이 2월 1일 제출되었다는데 사실 첫번째 변론기일에서 당사자가 다투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늦게서야 여러 정치적 공세와 함께 주장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도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여 결정의 정당성을 높이고자 선고 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2.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의사당에서 끌어내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았다며 ”호수 위에 달그림자 쫓아가는 느낌”이라고 발언? 

 

- "내란은 달빛 그림자라도 안되는 겁니다.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는 내란은 예비음모선전선동까지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심지어 이번 비상계엄은 예비 단계를 넘어 실행되었습니다. 내란죄는 결과범이 아닙니다. 추상적 위험범입니다. 즉 살인죄는 사람이 죽어야 살인죄이지만 내란죄는 성공한 내란이 아니라 내란 행위만 하면 그 위험성으로 처벌하는겁니다. - 내란이 성공하면 처벌도 못하겠지요- 자꾸 다행스러운 결과를 이야기 하며 드디어 달그림자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요...

 

"달그림자에 '내란'이라 쓰여있으면 그 그림자 조차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국법질서입니다.

 

제가 위의 발언을 했던 방송은 댓글에 달아두겠습니다.

IP : 218.234.xxx.21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5 4:51 PM (125.128.xxx.63)

    내란은 그만큼 중죄죠.
    잘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2. 저도
    '25.2.5 5:08 PM (14.5.xxx.38)

    잘 읽어봤어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4834 상안검 하신분 있으신가요? 12 ... 2025/03/13 2,283
1674833 중국에 뒤쳐지는 날이 올까봐 걱정돼요 22 ... 2025/03/13 1,988
1674832 감사원장·검사 3인 모두 탄핵 기각…헌재 전원일치 23 줄줄이 2025/03/13 3,363
1674831 조국혁신당, 이해민, 방심위원장 사퇴촉구 2 ../.. 2025/03/13 1,157
1674830 내란은 사형이야 29 여론 조작 .. 2025/03/13 2,682
1674829 현 극우들이 헌재 선고가 늦춰지는 이유 3 ㅇㅇㅇ 2025/03/13 2,736
1674828 선글라스를 씻으면 안 되나요? 5 안경 2025/03/13 1,945
1674827 EP.01 줴이미맘의 남편 얘기라네요. 4 제득이아빠 2025/03/13 3,205
1674826 무타공 커텐은 안예쁘겎죠? 해보신분 계신가요? ㄴㄴ 2025/03/13 873
1674825 세입자인데요. 2년더 연장했는데 주인이 집을 매매로 내놓았다네요.. 4 .. 2025/03/13 3,377
1674824 분당산부인과 4 검진 2025/03/13 1,473
1674823 이제 왜 내란짐 인간들 전과0범이 8 ㄱㄴ 2025/03/13 1,062
1674822 尹 측 "감사원장 탄핵 기각으로 계엄 정당성 증명&qu.. 12 ㅇㅇ 2025/03/13 2,962
1674821 콜롬비아 가이드북 추천해 주세요 ........ 2025/03/13 591
1674820 어제(?) 매불쇼에서 강욱님이 언급한 바이마르공화국 4 바이마르 2025/03/13 2,723
1674819 과학고 중하위권 아이들은 어느대학 가나요? 21 2025/03/13 6,836
1674818 너무 짠 카레 도와주세요 17 ... 2025/03/13 2,244
1674817 채소찜기 추천해주세요 3 채소찜기 2025/03/13 1,901
1674816 나물짤순이 8 오늘 2025/03/13 1,844
1674815 혹시 성인 피아노 배우시는 분 계시나요? 5 레몬 2025/03/13 2,201
1674814 죽기전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 몰아주면 상속세 피할 수 있나.. 33 진짜에요? 2025/03/13 6,709
1674813 유리창 로봇청소기 살까요? 말까요? 13 안녕하세요 2025/03/13 2,879
1674812 아파트 커뮤니티에서 외부강사 골프레슨 4 ㅇㅇ 2025/03/13 1,891
1674811 오늘 같은 날 야외달리기는 무리일까요~? 3 러너 2025/03/13 1,283
1674810 검은수녀들 저만 재미 없나요? 18 .. 2025/03/13 3,447